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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산업 관련 제도, 하반기에 이렇게 달라진다

7월부터 축산차량 등록 확대, 12월 수입돼지고기 이력제 실시 등

2018년 남은 하반기의 시작을 알리는 7월입니다. 이번 하반기에 한돈산업과 관련해 확대 및 새로이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축산차량 등록대상, 농장 화물차로 확대(7월)



이달 1일부터 기존 축산차량 등록대상에 가축사육시설(농장)의 운영·관리에 이용되는 화물차량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장 소유의 화물차량은 관할 시군에 축산차량으로 등록하고 GPS를 장착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등록을 하지 않은 대상 차량은 속히 등록과 GPS 장착을 진행해야 합니다(관련 기사).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영업장 외에도 설치 가능(7월)




식육판매업자가 실시간으로 온도·유통기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7월부터 축산물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는 마트에 가지 않아도 자동판매기가 설치된 곳에서 편리하게 포장육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식육판매업자는 별도의 인건비 추가없이 자동판매기 설치만으로 한돈 등의 판매가 가능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축산물가공품 소분판매 허용(7월)

7월부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소분판매 품목으로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양념육과 같은 식육가공품을 소비자에게 덜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수입돼지고기 이력제도 전면 실시(12월 28일)




오는 12월 28일부터 '수입돼지고기 이력제도'가 시행됩니다. 의무 적용 대상 영업자들 - 수입·유통, 조리·판매, 통신판매업자 등은 이미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입쇠고기 이력제도'와 마찬가지로 영업자별 준수사항(유통번호 이력신청, 포장처리실적, 거래내역신고, 이력번호, 표시·게시 등)을 따라야 합니다. 의무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운데 그간의 수입돼지고기의 한돈 둔갑 판매 예방에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축치료보험 시범사업, 소(牛) 농가부터 추진(8월 예정)

가축의 폐사를 보상하는 가축재해보험과 별개로 살아있는 가축의 질병 치료를 보장하는 가축치료보험이 올해 8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18년과 '19년에 먼저 소 축종에 한해 우선 적용한 후 점차 대상 축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19년 이후 양돈장에도 시범 적용이 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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