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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00여 축사악취 민원에 국민권익위가 나선다

국민권익위,17일 전국 축사악취 개선방안 발표회’ 개최...돈사 악취 민원이 34.7% 맞춤형 저감 방안 필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축사악취발생지점 595개소와 관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피해민원 1,500여건을 분석한 결과와 대책안을 내놓았습니다. 

 

 

국민권익위의 분석 결과, ▶돼지농가 관련 악취 민원이 다수(34.7%) 발생해 ‘돈사 시설개선 등 맞춤형 악취 줄이기 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축사규모가 작을수록 민원이 많이 발생(500m2미만 22.3%)해 ‘규모가 작고 영세한 축사에 대한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축사로부터 1km이내에서 발생한 민원이 83.4%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축사로부터의 거리 확보 등 합리적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축사악취는 인근 주택, 아파트 등 주거지역에 상당한 수준의 피해를 끼치므로 ‘축사, 아파트 등 인허가시 주변여건 조사 및 반영’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발생지점 595개소 중 축사 이전 또는 시설개선이 이루어져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지점 62개소를 제외한 533개소에 대해 총 727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크게 축사 철거 및 폐업, 시설개선, 악취억제제 지원 및 행정지도 등 입니다. 

 

 

축사 철거⦁이전(69개): 축사 이전, 폐업, 사업 취소 등을 통해 오염원 배제

 

시설개선(198개): 가림막 설치 등으로 축사 밀폐, 악취발생 줄이기 시설을 설치하여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절대량을 줄이는 방안

 

악취억제제, 행정지도(460개): 악취를 감소시키는 미생물 EM제 살포, 축사 내부 청소,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 주기단축 및 최신기법 전파 등

 

한편 국민권익위는 오늘 1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축사악취 개선방안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발표회에서는 이번 국민권익위의 조사 개요와 추진경과를 발표하고 아울러 축사시설 악취저감방안(한국환경공단)과 축사 악취 저감 우수 해결사례(나주시, 홍성군) 등이 공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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