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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살처분, 보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진행된다

농식품부, 내달 10일까지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개정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달 27일 백신 미접종 혈청형의 구제역 발생 시 반경 3km 방역대의 예방적 살처분 원칙 등 방역보완방안(관련 기사)을 밝힌 가운데 이를 구체화하는 '구제역 방역 실시 요령'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일부 개정 안을 행정예고하고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살처분 적용범위 결정체계 조정 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구제역 발생 시 현재는 '관리지역'의 경우 시장·군수가 살처분을 결정하고, '보호구역'의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구제역 발생 시 발생 농장 반경 500m 내를 '관리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00~3km 지역을 '보호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군수가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 살처분에 대해 일괄적으로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생활권,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살처분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형적 여건 : 지형을 구분시키는 산, 강 등의 자연적 요소와 고속도로 등 인위적 요소에 따른 분리 가능성 분석

역학적 특성 : 기존 발생농장과의 관계 및 농장들 간, 계열사와의 관계, 사료회사 및 분뇨처리 업체와의 관계 등에 대한 역학적 관계 분석 (* 발생한 질병 원인체의 특성에 대한 분석 포함)

축산업 형태 : 우제류 가축의 밀집도(단위 면적당 농가수, 단위면적당 사육 두수, 단위면적당 축산종사자 수)에 대하여 방역대내 지역과 방역대 외 지역을 비교하여 해당지역의 상대적 밀집도 분석

야생동물 서식실태 : 인근의 야생동물 존재 여부와 야생동물의 출현 빈도에 따른 위험도 분석

계절적 요인 : 주변지역과의 평균 기온, 강수, 강설량에 따른 바이러스 생존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

기타 고려사항 : 해당 농장 또는 지역적(마을단위 등) 특성 반영

 

여기에는 백신 미접종 혈청형의 구제역 발생 등 구제역 발생 위험 정도에 따라 살처분 범위를 빠르게 정해 바로 살처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단, 살처분 범위를 축소하거나 제외할 경우 시장·군수는 검역본부장이나 시도지사를 통해 농식품부 장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미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긴급 백신접종이 실시된 경우 백신 접종 유형의 살처분 기준을 준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즉 간이진단키트 검사결과 항원 양성인 개체와 임상증상을 보이는 개체만 살처분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간이항원진단킷트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도 살처분을 명할  수 있는 것도 이번 개정안에서 달라진 점입니다. 이전에는 최종 실험실 확진한 경우에만 살처분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구제역이 국내에서 발생시 확산 방지를 위한 스탠드스틸(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 이전 전국뿐만 아니라 지역별도 스탠드스틸 명령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이밖에 역학조사 관련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1차로 실시하고 검역본부가 2차 역학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공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일부 개정안 고시는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접수 받습니다. 관련 의견이 있다면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로 전자우편(khyung@korea.kr) 또는 팩스(044-868-0628)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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