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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돼지고기 이력제, 한돈 둔갑판매를 막아줘!!

이달 28일부터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시행.. 식품안전뿐만 아니라 허위유통 예방에 도움 기대

오는 28일부터 '수입돼지고기 이력제도'가 시행됩니다. 국내산 돼지고기에 먼저 이력제가 도입된지 만 4년만의 일입니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의 출생·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기록·관리해 위해요인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산(국내산) 수입산
소고기

2008년 12월 22일 사육단계

2009년 6월 22일 유통단계

2010년 12월 22일
돼지고기 2014년 12월 28일 2018년 12월 28일

 

관련 국내산 소고기의 경우 2008년 12월 사육단계를 시작으로 다음해 6월 유통단계로 확대·적용되었고, 2010년 12월부터는 수입산 소고기에까지 도입되었습니다.

 

돼지고기의 경우 국내산 한돈의 경우 2014년 12월에 생산부터 유통단계에까지 이력제가 일괄 도입되었으며 수입산의 경우 2016년 12월 27일 관련 법안의 개정을 통해 2년 뒤인 이달 28일부터 본격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수입돼지고기 이력제의 적용 대상은 수입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 취급 영업자 입니다. 수입 돼지고기의 수입·유통, 조리·판매, 통신판매업자 등 입니다. 

 

 

구체적으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영업장 면적 700제곱미터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자▶학교급식법 제4조의 급식대상 학교의 집단·위탁급식소 운영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등 입니다. 
 

이에 수입돼지고기 이력제 의무 적용 대상 영업자들은 28일부터 영업자별 준수사항(유통번호 이력신청, 포장처리실적, 거래내역신고, 이력번호, 표시·게시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 위반시에는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이번 수입돼지고기 이력제 도입이 수입산 돼지고기의 부정유통을 줄여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수입산 돼지고기는 농축산물 품목 가운데 원산지를 속이거나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비율이 가장 많은 품목입니다(관련 기사). 

 

올해 여름 휴가철과 추석 명절에도 어김없이 돼지고기가 원산지 단속 품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가 여전히 수입산보다 국내산 한돈을 선호하는 가운데 유통입장에서 수입육을 국내산 한돈으로 속여 판매할 경우 큰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둔갑판매는 뿌리칠 수 없는 유혹입니다. 

 

수입산 돼지고기의 둔갑판매양을 알 수는 없지만 소매단계에서 적지 않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추정입니다. 

 

한 양돈농가는 "이번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도 도입을 통해 수입돼지고기의 투명한 유통질서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수입돼지고기의 원산지 허위 표시나 국내산으로의 둔갑 판매를 막아 한돈 소비가 더욱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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