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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돼지 도태, 아니 '안락사'를 어떻게 해야할까?

최근 사태를 계기로 한돈산업의 돼지 안락사에 대한 개선 및 매뉴얼 마련 목소리

최근 동물보호단체의 제보를 통해 언론에 적나라하게 공개된 돼지 도태 모습은 가히 충격적입니다(관련 기사). 이번 사태의 전후 사정이야 어떻든, 의도된 연출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일을 계기로 돼지 도태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방법, 매뉴얼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태'가 아닌 '안락사'

먼저 '도태'에 대한 용어 사용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의 반영해 '안락사'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도태(淘汰)'라는 말은 밥을 하기 위해 쌀을 씻는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쌀을 물에 넣고 일어서 좋은 알갱이만 골라내고 쭉쟁이는 가려서 버리는 행위가 도태입니다. 

 

통상 일선 농장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아픈 돼지에 대해 치료/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개체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을 한다면 '도태'보다는 '안락사'가 더 적절한 용어입니다. 특히나,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생명을 '도태'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살처분이라는 용어 역시 지양되어야 할 말입니다. 영어권에서도 Culling(도태)이나 Slauthering(살처분, 도살)이 아닌 Euthanasia(안락사)를 사용합니다. 

 

머리를 가격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방법인가?

사실 망치와 같은 둔기를 가지고 돼지의 머리를 가격해 돼지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수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정상적인 안락사 방법입니다. 흔히 Blunt Trauma(역자주; 둔기외상법)이라고 합니다. 

 

 

날이 없는 다소 묵직한 둔기를 이용해 돼지의 머리 정중앙(눈 위, 귀 아래의 이마 부분)을 때려 돼지를 안락사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안락사 방법에 비해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처럼 일반인 입장에서 다소 과격하고 무식한 방법으로 비춰져 논란의 이슈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3~4주령 이하의 어린 자돈에만 적용을 권장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대안 방법은 있다 그러나 당장은 쉽지 않다

둔기외상법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일례로 ▶이산화탄소 등을 이용한 가스법 ▶탄환(Gunshot) ▶캡티브 볼트(Captive bolt, 일명 도살총) ▶감전기(Electrocution) ▶마취법(Anesthetic overdose)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장애물과 제약이 존재합니다.

 

▶돼지 크기별 안락사 방법(AASV On farm Euthanasia of swine options for the producer)

 

포유자돈

(3주령/5.5kg 이하)

이유자돈

(10주령/32kg 이하)

육성돈

(68kg 이하)

비육돈

(68kg 이상)

성돈

(모돈, 웅돈)

가스법 O O 적용어려움 적용어려움 적용어려움
탄환법 X O O O O
도살총 X O O O O
감전기 O O O O O
마취법 O O O O O
둔기외상법 O X X X X

 

일단 가스법은 먼저 별도의 장치 개발이 선행되야 합니다. 물론 해외에서 완제품을 수입해 올 수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10kg 이하의 자돈에만 권장됩니다. 구제역 발생 시와 같이 큰 돼지에 적용이 쉽지 않고 큰 돼지의 경우 이산화탄소에 개체 별로 반응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대신 일산화탄소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관리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사용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총(탄환)을 이용한 탄환법은 총기 사용이 불법인 우리나라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다분히 미국에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총 대신에 '캡티브 볼트', 일명 '도살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도살총은 화약으로 작동되며 공이로 두부에 강한 충격을 가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도축장에서 소를 도축할 때 사용합니다. 이를 포유자돈을 제외한 모든 돼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살총도 우리나라 법상 총포류로 분류되어 있어 이의 사용을 위해서는 총포화약법에 의해 관할 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사용허가가 필요합니다. 수입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수입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다만, 도축장이 아닌 일반 농장에서 수입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극히 미지수입니다. 

 

 

감전기는 전기를 이용해 돼지를 사망하게 만드는 것이며, 모든 돼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장에서 쉽게 자체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자의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사용에 매우 주의가 요구됩니다. 상용화된 제품의 경우 전기충격기로 분류되어 총포화약법에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취법은 수의사의 도움이 상시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현실적으로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농장에서 임의 사용 시 마찬가지로 안전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안락사 이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한별팜텍 김동욱 원장은 '어떠한 안락사 방법을 선택하든 반드시 이어지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는 돼지가 실제로 죽음에 이르렀는지는 확인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안락사 조치 이후 자극에 대한 반응여부를 통한 의식의 상실 확인, 이후 심박동 및 호흡의  중지를 통한 사망의 확인까지 이루어져야 안락사 과정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영상에서 놀라운 것 중 하나는 관리자가 개별 돼지가 실제 죽었는지 확인을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안락사는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만큼 책임감과 함께 엄숙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것이 가축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우가 아닐까 합니다. 

 

안락사 관련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돈산업에는 아직 농장에서 안락사 관련 구체적인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개별농장이나 인티기업, 양돈조합도 마찬가지 입니다. 

 

안락사 관련 매뉴얼은 돼지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보다 인도적인 가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돈산업은 조속히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이 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적용할 수 없는 방법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 준비해야 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것이 소비자가 원하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본 콘텐츠는 미국 양돈수의사회와 돈육협회의 자료(바로가기)를 주로 참고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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