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대관령 -1.7℃
  • 북강릉 1.0℃
  • 흐림강릉 1.3℃
  • 흐림동해 3.1℃
  • 서울 3.2℃
  • 흐림원주 3.7℃
  • 흐림수원 3.7℃
  • 대전 3.3℃
  • 안동 4.5℃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고산 10.9℃
  • 구름많음서귀포 13.4℃
  • 흐림강화 2.2℃
  • 흐림이천 3.7℃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김해시 7.1℃
  • 흐림강진군 8.7℃
  • 흐림봉화 5.0℃
  • 흐림구미 5.8℃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창 4.2℃
  • 흐림합천 7.3℃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방역, 농가 책임 강화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추진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월 1일까지 의견 개진

구제역 백신접종 접종을 하지 않은 가운데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보상금을 전액 감액하고 평상시 미접종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시행령의 일부 개정이 추진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후 농식품부)는 지난 22일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시행령' 관련 일부 개정 법률안을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령안
제3조

지자체장의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 방역점검 의무화

연1회 이상
제11조 축산계열화사업자에 가축전염병 의심축 신고 의무 부여  

제17조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정상적 관리에 대한 근거 마련 소유자 즉시 조치 강제

제48조제5항 신설

사육제한 명령위반 시 보상금 환수 근거 마련

기지급 보상금 환수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3의4호

방역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1천만원 이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2조의 2

살처분·소각·매몰 참여자의 정신적 치료 정부 지원 강화

 추가 치료 자부담 삭제
제11조, 별표2 보상금 감액 기준 추가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 위반시

40% 감액 → 전액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20%

시설출입차량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차량무선인식장치 미장착, 전원Off, 훼손·제거 시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제16조 별표3

구제역 백신 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신설

신설 500, 750, 1000
여행자 휴대품 미신고 축산물 상향 30, 200, 50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지자체장의 허가등록 농가 방역점검을 의무화(연1회 이상)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전염병 의심축 신고 의무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소유자의 정상적 관리 의무화 ▶사육 제한 명령 위반 시 보상금 환수 ▶방역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등으로 축산계열사업자를 포함한 사육시설 소유자의 방역 관련 책임을 강화하고 보다 구체화 하였습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시행령' 입니다. 구제역 관련 보상금 감액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 위반 시 일체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규정에 맞는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축산시설출입차량 등록을 하지 않거나 ▶GPS 미장착 또는 전원을 끄거나 훼손 및 제거 시 ▶가축방역 등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가축평가액의 20%를 보상금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평상시 구제역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도 신설되었습니다. 1회 위반 시 500만이며 2회 75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 입니다. 

 

해외 여행객의 불법축산물 미신고 등의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도 상향이 추진됩니다. 기존 1회 1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이 각각 30, 200, 5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번 개정과 관련 보다 자세한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입법·행정 예고(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1일까지 의견서를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에 전자우편(skao7@korea.kr), 우편, 팩스(044-868-0628), 전자공청회(바로가기)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총 방문자 수
9,133,184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