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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23보] 강화에 이어 파주와 김포의 돼지 씨를 말린다

2일과 3일 파주 김포서 ASF 재발병으로 특단 조치 추진, 관내 돼지 전량 수매와 안락사 결정

강화에 이어 파주와 김포의 돼지를 전부 없애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일과 3일 연이틀 파주‧김포시에서 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파주‧김포시 관내 발생농장 반경 3km 밖의 돼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특단의 조치를 추진키로 해당 지자체와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단의 조치란 파주‧김포시 관내 안락사 조치 대상 이외 남은 양돈농가의 돼지에 대해 수매와 예방적 안락사를 통해 잠정 관내 돼지를 모두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해당 돼지 숫자는 파주시가 5만여 마리, 김포시가 1만4천여 마리로 각각 추산됩니다. 

 

 

구체적으로 우선, 4일부터 해당농가의 신청을 받아 비육돈 수매를 즉시 추진합니다. 5개월령 이상 출하 가능한 돼지에 대해 이상이 없는 경우 도축장으로 출하를 허용하고 도축장에서 다시 임상‧해체 검사를 거쳐 안전한 돼지만 도축 후 비축할 계획입니다. 수매하지 않은 나머지 돼지 전량에 대해서는 예방적 안락사를 신속히 추진합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연천군의 경우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양돈농가 대상 수매와 예방적 안락사를 조속히 논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최근 파주‧김포에서 잇달아 4건의 ASF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인천‧강원의 일시이동중지명령을 10월 4일 3시 30분부터 10월 6일 3시 30분까지 48시간 연장키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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