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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정책으로 ASF 종식 불가능"..한돈협회, 환경부 장관 사퇴 요구

한돈협회, 24일 성명서 '환경부 졸속대책으로 ASF 확산 우려...완전한 야생멧돼지 소탕 요구'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 이하 한돈협회)가 환경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돈협회가 환경부에 대해 여러 차례 성명서를 내었지만, 사퇴까지 거론한 것은 처음입니다. 

 

 

한돈협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애초부터 야생멧돼지에 대한 유입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환경부의 안일한 인식과 부처 중심주의의 오만함이 현재의 ASF 사태의 원흉이라고 판단한다"며, "경기 북부지역의 양돈산업을 궤멸시키고 한돈산업을 벼랑 끝에 서게 한 환경부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강하게 환경부를 비난했습니다. 

 

 

한돈협회는 ASF 발생 전부터 환경부에 수차례 북한 야생멧돼지를 통한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지만, 환경부가 무사안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SF가 국내 발생한 후에도 야생멧돼지 전염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성급한 주장을 펼쳐 방역정책에 혼선을 가증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이달 야생멧돼지에서 실제 ASF가 발견된 후 환경부가 내놓은 확산 방지 대책은 졸속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울타리 설치 없이 포획사살하는 방안은 오히려 확산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농가와 국민을 기만하고 현 ASF 상황을 초래한 환경부 장관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야생멧돼지의 완전한 소탕을 요구했습니다. 

 

아래는 한돈협회의 관련 성명서 전문 입니다. 

 

“환경부 장관은 ASF 발생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현재 환경부 멧돼지 졸속정책으론 국내 ASF 종식 불가능하다!

 

지난 10월 3일, 연천 DMZ에서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발견된 이후, 20일 동안 현재까지 파주, 연천, 철원에서 14마리나 감염사체가 발견되었다. 급속히 퍼진 국내 ASF의 매개체가 남북을 오가는 야생멧돼지인 것이 이제 확실해졌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애초부터 야생멧돼지에 대한 유입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환경부의 안일한 인식과 부처 중심주의의 오만함이 현재의 ASF 사태의 원흉이라고 판단한다. 경기 북부지역의 양돈산업을 궤멸시키고 우리 한돈산업을 벼랑 끝에 서게 한 환경부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돈협회와 전문가들은 지난해 8월 중국 ASF 발생 때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야생멧돼지의 위험성과 개체수 조절 요청하였으나, 환경부는 이를 지속적으로 무시하였으며, 국내 ASF 발생 후에도 야생멧돼지 전염에 의한 발병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성급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혼선을 가중 시켰다.

 

또한 환경부는 지난 5월 북한에서 ASF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태다양성만 주장하여, 한돈농가의 접경지역의 야생멧돼지 검사 및 개체수 조절요구를 무시해 현재의 국내 ASF 발병을 촉발시켰다. 특히 멧돼지의 경우 임진강 하류의 지류에 따라 충분히 야생멧돼지가 넘어올 수 있는데 이럴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고 허송세월한 죄가 크다.

 

더욱이 환경부는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발견된 후에도, 반드시 우선 설치해야 하는 울타리 설치 없이 무분별하게 멧돼지를 포획사살하는 졸속한 대책을 발표하여 오히려 ASF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야생멧돼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유해조수로 산업 전반에 백해무익한 동물로 100% 포획, 사살해야만 한다.

 

농가와 국민을 기만하고 현 ASF 상황을 초래한 환경부장관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환경부가 지금과 같은 안일한 대책으로 일관한다면 ASF는 야생멧돼지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 자명하다. 우리 한돈농가는 생존권을 걸고 유해조수인 야생멧돼지의 완전한 소탕을 요구하며, 이 같은 우리의 요구가 무시된다면 전국 300만 농민과 연대한 강력한 투쟁이 환경부로 향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9년 10월 24일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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