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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농장 내 축산차량 진입 금지가 본격 추진된다

ASF 재발병 가능성이 높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인접 5개 시군에 대해 원칙적 진입 금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를 시작으로 양돈농장 내 축산차량 진입 금지를 본격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ASF 야생멧돼지 확산으로 발병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는 경기·강원북부와 인접 5개 시군(가평·남양주·춘천·홍천·양양) 양돈농장 395호에 대해 축산차량 출입을 금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위원에 서면 동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사료 공급 및 분뇨 반출, 가축 출하 등의 작업을 농장 외부에서 실시하도록 해 모든 축산차량의 농장 내부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할 예정입니다. 

 

다만, 축산차량 출입금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농장 내 진입차량은 사료·분뇨·가축운반 차량으로만 제한하고 그 외 진료·접종, 컨설팅, 시료채취·방역, 인공수정, 동물약품운반 등은 모두 출입금지 입니다. 이들 농장은 내부 울타리 및 출입자 방역실(소독, 환복)을 설치해야 합니다. 

 

농장 내 공간이 협소해 내부 울타리 설치가 불가능한 농장에 대해서는 출입차량을 미리 지자체에 신고 후 출입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들 농장에 대해서는 정책지원을 제한하는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축산차량 농장 내 진입 금지는 올해 농식품부가 그 실행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포인트 입니다. 이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이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ASF 야생멧돼지가 포천과 인접한 연천지역을 비롯해 양구·고성·화천 광역울타리 밖 등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ASF 농가 내 재발병 위험성이 커지면서 양돈농가에 방역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ASF 야생멧돼지를 이유로 일반 돼지의 예방적 살처분 또는 도태 명령이 가능하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ASF의 농가 발병시 그 책임을 농가에 전가시키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듯 보입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에 담긴 농식품부의 구호에 대해 저의를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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