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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입식 관련 구체 일정 첫 제시...빠르면 9월부터

농식품부, 여름철 입식 불가, 법 개정과 시설기준 마련 후 9월부터 재입식 관련 사전절차 진행 제시
다만, 여름기간 농장 내 ASF 비발생 유지, 야생멧돼지 ASF 상황 및 전문가 의견 전제

정부가 드디어 ASF 살처분 및 도태농가(261호)에 대한 재입식 관련 보다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8일 환경부와 공동으로 'ASF 여름철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여름철이 지나고,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멧돼지 발생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9월부터는 농장 세척·소독·점검 등 재입식과 관련된 사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정부는 재입식 관련 방역상 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ASF 멧돼지 발생상황이 안정화되면 전문가와 신중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다소 모호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걸음 더 나아가 다소 구체적인 계획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재입식에 앞서 이를 위해 필요한 법 개정을 완료하고, 농장들에게는 요구되는 방역시설 기준을 구체적으로 갖추도록 한 후 재입식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여름철까지는 (ASF) 재발생 우려가 큰 만큼 재입식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며, "다만, 위험지역의 농장에 대한 차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 보완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6월 초부터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과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식품부의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은 ▶외부 울타리 ▶방조·방충망 ▶폐사체 보관시설 ▶내부 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 등 8개 시설입니다. 

 

 

이에 따라 재입식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강화된 방역시설 세부 기준 확정→농장 필요 방역시설 구비→농장 세척·소독·점검→농장별 재입식 허용 등의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식품부의 의지가 뒷받침된다면, 이르면 9월부터 재입식이 가능합니다. ASF SOP를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농장은 발생농장 반경 500미터 바깥의 농장이 해당됩니다. 그 외 발생농장과 반경 500미터 내 농장의 경우 시험입식(60일)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12월 재입식도 가능합니다(관련 기사). 

 

하지만, 여전히 변수도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내세운 멧돼지에서의 ASF 상황과 전문가 의견 입니다. 또한, 그 때까지 일반농장에서 ASF 발생이 없어야 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농식품부의 재입식에 대한 의지 입니다. 

 

이에 한돈협회와 ASF 희생농가는 이번 정부의 재입식 계획안에도 불구, 투쟁을 멈추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식품부 앞에 마련된 농성천막도 계속 유지됩니다. 

 

 

한돈협회 북부지역 협의회 이준길 회장은 "아직까지 강화된 방역시설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며, "농식품부가 재입식 관련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시설 기준을 내놓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쟁은 이어가면서 별도로 협의도 계속 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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