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부로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가축운송업자에게 관련해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규정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사실 재입법예고이며, 앞서 지난 7월 입법예고된 것에서 일부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관련 기사). 개정안은 먼저 가축운송업자는 운송하는 차량에서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축운반차량에 분뇨 누수 방지를 위한 바닥재 구비, 분뇨 비산(飛散) 방지를 위하여 가축운반차량 적재함의 상부 및 측면부에 가림막, 그 밖에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제20조제10항 신설). 또한, 가축운송업자는 가축의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유출된 가축의 분뇨를 제거하고 해당 장소나 시설을 소독하도록 하되, 직접 제거 및 소독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또는 도로관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제20조제11항 신설). 보다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예시 등은 향후 마련될 관련 고시를 통해 제
지난 10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확정·공포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난달 입법예고(관련 기사)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가축운송업자를 대상으로 운송상 가축분뇨관리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가축 소유자, 농장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한 방역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먼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해 즉시 필요한 조치 의무를 위반한 가축운송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7월 입법예고된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축운송업자는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이를 제거하고 소독하여야 합니다. 제거·소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또는 도로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관련 기사). 또한, 개정된 시행령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고의’와 ‘그 밖의 사유’로 나누고,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8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6월(관련 기사)에 이어 두 번째, 즉 재입법예고입니다(관련 기사). 먼저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 제12항, 2024. 9. 15. 시행)'에서 정한 1천만원 이하의 범위 과태료 부과 기준을 1회 50만원, 2회 200만원, 3회 1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별표 3 제2호커목 신설). 앞서 지난 6월 입법예고 안과 비교해 하향 조정했습니다. 6월 안은 1회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1천만원이었습니다. 첫 시행을 감안한 완화 조치로 풀이됩니다. 축산농가의 방역기준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의 경우 지난 6월 안과 비교해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부과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고의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별표 3 제2호나목) 부과하는 과태료를 1회 300만원, 2회 200만원, 3회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6월 안은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가축운송업자에게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분뇨가 유출된 경우 분뇨처리·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신설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해당 일부개정령은 먼저 ▶'(제20조제11항) 가축운송업자(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한 차량 중 가축운반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 한함)는 운송하는 가축의 분뇨가 차량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동물보호법 제11조제3항(칸막이의 설치 등)'에 따른 분뇨 유출방지 목적의 차량 시설을 구비할 수 있으며,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거 및 소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어서 '(제20조제12항) 즉시 제거 및 소독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또는 도로관리기관에 신고하여 가축전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해 9월 개정·공포된 '가축전염병 예방법(법률 제19706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관련 기사).
오는 9월 15일부터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 분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원(1회 위반), 400만원(2회), 1000만원(3회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가축운송차량 분뇨 유출 위반에 대한 과태표 처분 기준은 지난해 9월 개정·공포된 '가축전염병 예방법(법률 제19706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관련 기사). 해당 법에 의거, 가축운송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가축운송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에서는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을 정했습니다. 또한, 이번 시행령 입법예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관련 기사)을 정부가 이달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4일 공식 공포하였습니다(바로가기). 이에 따라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에 대한 정식 단속 및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는 앞으로 1년 후인 내년 9월 14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전실(前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 시설로 재분류하여 전실 면적을 건축 면적 산정의 예외로 인정받도록 한 것은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3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그 외의 개정법률안 조항도 앞으로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방역조치 중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조항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됩니다. 다음은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1조 중 "발전과"를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ㆍ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민관 협조체계 구축 제3조의4제3항 중 "방역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가 지난 6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먼저 신발·손 소독을 위한 전실(前室)을 방역시설이 아닌 소독설비 시설로 재분류하여 전실 면적을 건축 면적 산정의 예외로 인정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축사육시설에 전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가축사육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현행 건축법령에 따르면 건폐율 산정기준에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한 시설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관련 기사). 가축분뇨가 가축전염병의 주된 전파경로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고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가축 운반과정 중에 발생하는 가축분뇨 유출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국회와 정부 모두가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방역조치 중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