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부로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가축운송업자에게 관련해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규정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사실 재입법예고이며, 앞서 지난 7월 입법예고된 것에서 일부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관련 기사). 개정안은 먼저 가축운송업자는 운송하는 차량에서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축운반차량에 분뇨 누수 방지를 위한 바닥재 구비, 분뇨 비산(飛散) 방지를 위하여 가축운반차량 적재함의 상부 및 측면부에 가림막, 그 밖에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제20조제10항 신설). 또한, 가축운송업자는 가축의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유출된 가축의 분뇨를 제거하고 해당 장소나 시설을 소독하도록 하되, 직접 제거 및 소독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또는 도로관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제20조제11항 신설). 보다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예시 등은 향후 마련될 관련 고시를 통해 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8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6월(관련 기사)에 이어 두 번째, 즉 재입법예고입니다(관련 기사). 먼저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 제12항, 2024. 9. 15. 시행)'에서 정한 1천만원 이하의 범위 과태료 부과 기준을 1회 50만원, 2회 200만원, 3회 1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별표 3 제2호커목 신설). 앞서 지난 6월 입법예고 안과 비교해 하향 조정했습니다. 6월 안은 1회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1천만원이었습니다. 첫 시행을 감안한 완화 조치로 풀이됩니다. 축산농가의 방역기준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의 경우 지난 6월 안과 비교해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부과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고의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별표 3 제2호나목) 부과하는 과태료를 1회 300만원, 2회 200만원, 3회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6월 안은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오는 9월 15일부터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 분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원(1회 위반), 400만원(2회), 1000만원(3회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가축운송차량 분뇨 유출 위반에 대한 과태표 처분 기준은 지난해 9월 개정·공포된 '가축전염병 예방법(법률 제19706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관련 기사). 해당 법에 의거, 가축운송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가축운송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에서는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을 정했습니다. 또한, 이번 시행령 입법예
앞으로 가축운송차량이 도로 위에 분뇨를 함부로 떨구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농장간 전염병 전파 감소뿐만 아니라 축산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관련 기사). 현행 가축운송업자는 가축운반 차량에서 가축의 분뇨가 유출되어도 이를 처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가축운반 과정에서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어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나 솜방망이 수준이고 처벌 받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일부 업자는 차량의 가축운반을 위한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후 분뇨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가축의 분뇨는 환경오염·악취 유발뿐만 아니라 PED, PRRS 등 질병 전파의 원인입니다(관련 기사). 또한,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일반 국민에게 주기도 합니다. 일반 언론은 이 같은 문제를 여러 차례 뉴스로 다룬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축운송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도로 위에 가축분뇨를 흘린 가축운송차량에 대해 해당 분뇨의 제거 의무와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가축운반업자는 가축운반 차량에서 가축의 분뇨가 유출되어도 이를 처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가축운반 과정에서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어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나 솜방망이 수준이고 처벌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부 업자는 차량의 가축운반을 위한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후 분뇨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관련 기사). 가축의 분뇨는 환경오염·악취 유발뿐만 아니라 PED, PRRS 등 질병 전파의 원인입니다. 또한,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일반 국민에게 주기도 합니다. 일반 언론은 이 같은 문제를 여러 차례 뉴스로 다룬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가축운반업자는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제17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