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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흘린 가축운송차량에 과태료 1천만 원 부과될 수 있다

위성곤 의원, 13일 가축운반업자에게 분뇨 유출 방지 및 유출 시 제거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국회 발의

도로 위에 가축분뇨를 흘린 가축운송차량에 대해 해당 분뇨의 제거 의무와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가축운반업자는 가축운반 차량에서 가축의 분뇨가 유출되어도 이를 처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가축운반 과정에서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어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나 솜방망이 수준이고 처벌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부 업자는 차량의 가축운반을 위한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후 분뇨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관련 기사). 

 

가축의 분뇨는 환경오염·악취 유발뿐만 아니라 PED, PRRS 등 질병 전파의 원인입니다. 또한,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일반 국민에게 주기도 합니다. 일반 언론은 이 같은 문제를 여러 차례 뉴스로 다룬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가축운반업자는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제17조 제12항 신설).

 

아울러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가축업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제60조 제1항 제4호의 4 신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법안 제안서를 통해 "가축운반 중 가축분뇨가 유출될 경우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이 불가피하여 가축전염병의 전파 및 확산이 우려되고, 특히 도로 등 다수 이용시설에 유출될 경우 환경오염 및 악취 등으로 피해가 심각하여 가축운반업자에게 가축분뇨 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가축운반업자에 대해 가축분뇨 유출 방지 의무 및 유출 시 제거 의무 등을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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