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쓰거나 쓸 예정인 농장에서 주목할 만한 소식
다음은 지게차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양돈농장에서 주목할 만한 소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협업하여 농업에 활용되는 2톤 미만 지게차를 기존 '건설기계'에서 '농업기계'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하여 이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게차는 농작물, 농자재, 농업 폐기물 운반 등 다양한 농업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양돈 현장에서는 사료나 자돈, 퇴비 등을 옮기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관리되기 때문에 정기검사 및 과태료 등 적용 대상입니다. 농식품부는 작년 상반기부터 건설기계관리법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관련 협의를 시작하였고, 국토부도 농가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에 공감하여 농작업에 활용되는 지게차를 건설기계에서 제외하고 농업기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절차를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농업용 지게차 범위는 규격별 지게차의 비중, 안전 및 혼용으로 인한 문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우선 '최대들어올림용량(적재능력)' 2톤 미만으로 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농업기계로 전환되는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