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 방역 의식을 제고한다는 것을 개정 배경으로 밝혔는데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27일부로 개정·공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동일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감액하도록 한 규정은 한 번만 감액하도록 보상금 감액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전실 미 설치시 소독설비 미설치를 이유로 중복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주사 등으로 죽거나 유산·사산한 경우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가축 평가액)을 현행 검사·주사 등을 실시한 날에서 죽은 날 또는 유·사산이 발생한 날로 변경했습니다. 오염물건 소각 등의 경우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축전염병(구제역, ASF, 돼지열병 등) 발생 시에만 감액하도록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 외 방역 우수 산란계 농가에 대해서는 감액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럼피스킨병 발생 농가에 대해서도 구제역 등 타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와 같은 감액 기준을 신
ASF, 구제역 등 1종 법정 전염병 발생농장에 대해 방역미흡 등을 근거로 살처분 보상금을 과도하게 감액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SF, 구제역 등 1종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시 보상금의 20%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종 사소한 방역기준 위반 사항까지 감액되면 실제 보상금은 그보다 훨씬 적게 지급되어 발생 농가는 도산이나 파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축·출입자 등 오염원 소독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벌 조항이 있으므로 살처분 보상금 감액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한 보상금 감액의 경감 상한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7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하였습니다. 이달 들어 두 번째입니다(관련 기사). 이번 시행령의 개정 내용은 살처분 보상금 관련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노력하는 농가에게는 혜택을 더 주고, 노력하지 않는 농가에게는 불이익을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3월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 먼저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가의 경우에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 또는 이후의 평가액 가운데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살처분 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소한 20%의 보상금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방역기준 위반이 많은 농가는 최대 100%까지 감액되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경감 기준 개선 방역 우수 농가에게 살처분 보상금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최근 2년간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99% 이상인 농가, 해썹(HACCP) 및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방역교육 이수 및 전화예찰 응답률 100% 등 방역 우수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10%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