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검역을 거치지 않은 농축산물 불법 수입 등 위법 행위 증가와 조직·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수사조직(이하 광역수사팀)을 신설하고, 지난 18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공항·항만 등 국경 지역에서 우편·탁송·휴대로 불법 수입하다 적발되어 폐기된 농축산물은 21만3천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21년 7만9천 건). 또한, 수입 시 검역 미신고 등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은 1,878건, 불법 수입 혐의 등으로 적발한 수사(송치·고발·내사 포함) 실적은 64건에 이릅니다. 최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불법 수입된 농축산물이 거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 관련 은어·약어 사용 등 행태가 더욱 은밀해지고 있어 적발 및 혐의 입증을 위한 디지털포렌식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역본부는 이러한 농축산물 불법 수입 증가와 범죄 수법의 지능화·은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수사팀과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신설했습니다. 광역수사팀은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인천 소재)에 위치하며, 일선 특별사법경찰 중 일부 인원을 전담수사관으로 선발해 운영합니다. 우선 중부 권
이달 11일부터는 공항만의 시설관리자와 항공사·선박 운영자는 해외 여행객, 승무원에게 의무적으로 검역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제52조의4)에 따른 것입니다. 공포 6개월 후 시행입니다. 이에 앞으로 공항만의 시설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가축전염병의 발생 현황 정보와 해외 여행 시 국경검역 유의사항, 휴대 축산물 반입 시 신고의무 등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항공기․선박 등의 운송인은 승객 등을 대상으로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여행자휴대품 신고의무 등을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미실시 시 운송인에게 과태료(300만 원)과 부과됩니다. 한편 지난 '18년부터 최근(5.18일)까지 해외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된 사례는 모두 43건(휴대축산물 40, 기타 3) 입니다(관련 기사). ASF 바이러스에 오염된 육류 혹은 가공제품은 돼지에게 ASF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신종 매개체성 전염성 가축질병 국내 유입 방지 강화에 나섭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검역본부’)가 이달부터 ‘동물질병 매개체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고 감시 대상을 말 농장으로 확대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강화조치는 최근 태국에서 동아시아 지역 최초로 아프리카마역이 발생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아프리카마역(African Horse Sickness, AHS)은 말에서 폐사율이 최고 95%까지 나타날 수 있는 악성 매개체성 질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축전염병상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의 주요 매개체인 등에모기(Culicoides biting midge)는 흡혈성 곤충으로 아프리카마역뿐만 아니라 블루텅병, 아까바네병 등의 동물 질병을 매개합니다. 등에모기는 기류를 타고 장거리 이동(국가 간, 대륙 간)이 가능하고, 최근 기후변화로 매개체 서식지가 확대 되는 등 곤충의 생태가 변화하고 있어 등에모기가 매개하는 질병의 국내 유입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역본부 강해은 해외전염병과장은“작년 9월 발생한 ASF처럼 신종 감염성질병은 언제든 국내로 유입되어 직·간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줄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전국 주요 공항만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 실태 일제점검 결과를 13일 공개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모두가 힘을 합치면 막아낼 수 있습니다@농식품부 이번 점검에서는 ASF 발생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의 휴대품 검색과 축산관계자 소독, 선박·항공기 내 남은음식물 관리, 국경검역 홍보 등의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점검 대상은 모두 11개소로 공항 7개소(인천·김포·청주·무안·김해·대구·제주)와 항만 4개소(인천·평택·군산·부산)입니다. ASF 발생국 위험노선에 대한 검역탐지견 투입은 인천공항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주당 261편으로 늘려 진행되고 있으며, 일제 개장검사는 지난달 22일부터 주당 126편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방공항과 항만에서는 X-ray 검색 위주로, 추가로 항만에서는 전수 개장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항만의 남은음식물 관리는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점검 결과 항공기 및 선박의 남은음식물을 처리하는 업체(29개소)의 운반·소독·소각의 각 절차에서 전용차량 및 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입 차단 및 예방하기 위하여 전국의 선박·항공기 내 남은음식물 처리실태에 대하여 일제 점검(수시)에 나섭니다. 정부는 지난해 중국에서 ASF 발생 이후 이들 선박·항공기의 남은음식물에 대해 정기정검(1~2회/월)과 함께 이번과 같은 수시점검(년 4회)을 함께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으로 8개 반(16명)을 편성하여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실시하며, 선박 또는 항공기내 남은음식물을 처리하는 관련업체의 전용차량 및 밀폐용기 등을 통한 운반, 소독, 소각 절차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항공기 및 선박의 남은 음식물은 국내로 반입할 경우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에 따라 전국 공항만 남은음식물 처리 관련업체(29개소)에서 전량 소독 후 소각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해외 항공사의 경우 통상 해당 국적에 따라 본국으로 가져가서 처리하고 있으며, 선박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국외에서 처리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ASF등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남은 음식물이 현장에서
앞으로 공항 주변에 양돈장 금지가 법제화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는 공항 주변에 조류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 또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공항시설법령」을 개정하고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공항 표점에서 3km 이내의 범위의 지역에 '양돈장'을 포함한 과수원, 잔디재배, 조류보호지역, 사냥금지구역,승마연습장, 경마장, 장터, 야외극장, 드라이브인 음식점, 식품가공공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을 만들거나 설치가 불허됩니다. 최근까지 항공기와 새가 충돌하는 사고가 계속 끊임없이 발생하고 특히나, 공항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 사고 중 26.9%(최근 5년간 조류충돌 사고 1036건 중 279건)에 달해 공항 주변 내 조류를 유인하는 환경과 시설에 대해 명확히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편 기존에는 '앞서의 환경이나 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로 다소 애매한 규정에 머물러 실제 법적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본 개전안에 대해 이번달 23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
전세계적으로 구제역이 공식적으로 발병한다고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 보고한 나라는 78개국입니다. 주로 아프리카대륙과 아시아대륙 국가가 주이며 각각 41개, 35개국입니다. 유럽대륙의 러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의 베네주엘라가 각 대륙별 유일한 발생국가입니다. 축산관계자는 상기 구제역 발생 국가로 출국할 경우 미리 출국 신고를 해야하고 그리고 입국(경유 포함)할 때 는 신고 및 소독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이를 위반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의 위반 시 처벌이 강화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국회 통과를 하였습니다. 출국 신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 입국 신고 위반시 1천만원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