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농식품 부산물 등 폐기물을 활용한 신기술 및 서비스 3건에 대해 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순환경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시험을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번에 특례가 부여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3건 가운데 축산과 관련된 것이 있는데 '농식품부산물(과일, 채소류)의 축산 사료 자원화' 부문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와 10개 기업이 맺은 업무협약에 대한 후속조치(관련 기사)이며, 집단급식소와 도매시장,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농식품부산물의 배출부터 보관, 수거, 자원화 전 과정에 걸쳐 재활용 선도의 본보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식품가공부산물(식품가공업체, 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식자재 부산물)은 이번 특례 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조리 전 가공 단계에서 발생한 ‘농식품부산물’은 조리과정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과 혼합하여 폐기되었으며, 현행 ‘사료관리법’에서는 사료의 원료로 허용되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현장 체감도가 높은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5주간 ‘2024년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규제개선 과제 제안’과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먼저 '규제개선 과제 제안'은 농식품 분야 진입장애, 신산업, 현장애로, 인력·고용 등 국민 불편‧부담을 해소하는 규제개선 과제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는 2023년 농식품부 규제혁신 사례(20선)를 활용해 다양한 홍보 콘텐츠(쇼츠·웹툰·카드뉴스)로 제작·제출하는 것입니다. 두 부문 모두 개인, 단체, 기업, 지자체 공무원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수상자 총 15명을 선정, 총 1,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특히, 규제개선 과제 제안 부문의 최우수 1명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도 처음으로 수여합니다. 참가신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바로가기)를 참조해 신청서, 작품파일 등 관련 서류를 이메일(mafrari@korea.kr)로 제출하면 됩니다. 수상자는 오는 7월 발표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