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8일 세종에서 '축산환경 개선 민·관 협의체'를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축산환경 개선 민·관 협의체'는 축산환경과 관련해 농식품부와 환경부, 지자체, 생산자단체(한우·한돈·낙농육우협회),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소통 창구입니다. 앞으로 축산악취 개선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관련 안전사고 예방, 깨끗한 축산농장 활성화 등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며, 축산농가에서 이행가능하고, 악취저감을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돈협회 관계자는 “생산자단체와의 정례회의를 통해 축산 현장에서 이행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학계 전문가들은 “축산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악취 원인의 근본적인 제거가 필요하다”라면서 축산악취 개선 강화를 위한 지역단위 중장기적 가축분뇨 처리계획 수립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가축분뇨와 악취 문제가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라며, “민·관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축산환경 정책 현안을 발굴하고, 업계, 학계 전문가들과 합심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평가를 수행할 현장 평가위원을 모집합니다.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 이하 관리원)은 올해 '깨끗한 축산농장' 신규 지정을 위한 현장 평가 업무를 수행할 외부 평가위원을 내달 8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모집예정 인원은 20명 내·외로 관리원 축산환경전문컨설턴트 심화과정 수료자, 축산·환경분야 기술사(축산·대기·수질) 또는 10년 이상 경력자(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5년)가 대상입니다. 신청자 가운데 자격요건 확인 및 농장출입 유의사항, 평가방법 등 현장교육 후 평가결과(만족도) 60점 이상인 자에 한해 현장평가위원 활동 자격이 부여됩니다. 현장평가위원 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원 홈페이지(바로가기) 공지·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관련 서류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songdd@lemi.or.kr)로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관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1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21.2월)에 따라 시·도에서 요청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농가”에 대한 현장평가를 이번주를 시작으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올해 신규 지정 목표는 1,050호입니다. 지난해까지 선정된 농장은 전국적으로 모두
최근 지난해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악취 민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축산 관련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관련 기사). 경상북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합니다.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 이하 경북도)는 지역 축산업의 성장과 함께 환경보전, 악취저감 등 사회적 요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축산환경 개선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경북도의 '축산환경 개선 종합대책'은 ▶친환경축산 모델 개발 ▶환경친화적 축산업 조성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다변화 ▶축산악취 민원 능동적 해소 ▶축산악취관리 역량 강화 등 5개 분야 12개 기본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될 총사업비는 361억 원입니다. 경북도의 축산환경 개선 기본대책의 5가지 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친환경축산 표준 모델 개발 ①축산 악취 특성 조사 및 ②사업별 악취저감 성과 분석 등 가용 기술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친환경 축산 표준 모델을 개발’합니다. 도내 축종별 및 처리단계별 축산 악취의 원인과 특성을 분석하고 악취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 고비용의 시설보다 저비용으로 현장 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표준 모델화하여 확산시킬
‘깨끗한 축산농장’이 올해 1,022호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깨끗한 축산농장'이 올해 1,022호가 지정되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3,629호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축산악취 및 환경오염이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1만 호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신청한 농가에 대해 청소상태, 악취발생, 분뇨 적정관리, 악취저감시설 가동, 깔짚관리 등 정성적 척도 기준으로 12개 항목을 지자체가 평가하고 축산환경관리원이 검증해 최종 농식품부가 지정합니다. 지정된 농가는 향후 5년간 깨끗한 농장 지정의 효력이 유지되며, 가축분뇨처리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 및 자조금 등 지원에 우선 선정 대상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농가 스스로 축산물 판매 등 각종 홍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후 관리는 올해부터 전체 지정 농가에 대해 상·하반기 연 2회 실시로 바뀌었습니다. 사후 관리가 미흡한 농가는 지정 취소됩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깨끗한 축산농장 현장평가 시에 농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