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로 돌아간 '한우법'이 29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고, 여야 합의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한돈법'을 비롯한 축종별 특별벌 제정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축산업계는 3년 가까이 지체되었던 법안이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축산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을 넘어, 국민의 먹거리 안전, 지역경제, 그리고 농촌공동체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입니다. 그러나 생산비 상승과 함께,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실현 요구에 따라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환의 시기에서 기존의 축산법은 각 축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축종별 특별법 제정이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첫걸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 공청회에서는 전문가, 업계 관계자, 여야 의원들이 모두 한우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또한, 축산단체장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축종별 특별법 제정을 공약 과제로 공식 요청했으며,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는 2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에게 범축산업계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요구사항을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21대 대선 관련 범축산업계 공약 요구사항으로는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축종별 육성·발전법 제정’과 함께 ‘축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기간 연장 및 무역 이득 공유, ▲ 축산농가 부채경감 대책 수립, ▲ 전기료 부담 완화 근본 대책 마련, ▲ 가축분뇨 이용 촉진 법령 신설 등을 요구했습니다. 손세희 회장은 “국내 축산업은 FTA 확대, 생산비 폭등, 전기료 급등, 환경규제 등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라며, “이제는 한우·한돈·토종닭 등 각 축종별 특성을 반영한 별도 법안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희용 의원은 “축산업은 국민 식생활과 직결된 필수 산업이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체계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이 절실하다”라고 말하며, “오늘 전달된 공약 요구사항은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도 정책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당 차원에서도 논의하겠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이번 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최근 채택된 '2024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내용들을 포함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소속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여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보고서는 국회본회의까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내용으로는 축종별 육성·발전법 제정, 축사시설현대화 예산 확대,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연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가축질병 관리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계획도 담겼습니다.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내용으로는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축종별 육성·발전법 제정을 검토할 것 ▶한돈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강구할 것 ▶향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관련 예산을 확대할 것 ▶축산분야 농업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장 및 금리 인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돼지고기 등급제도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개선 필요▶도축장 전기요금에 대한 할인 연장 및 농사용 전력으로 변경 방안을 마련할 것 등 입니다 가축질병에 관한 내용은 ▶ASF 등 질병발생 농가의 경우에도 경감기준을 적용하여 가축평가액의 100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축단협은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매년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축산업 예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재차 반복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어 특정 품목 중심이 아닌, 농축산업 전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돼지와사람] 농업·농촌 상생발전 위한 실질적 농정예산 확대하고, 균형 잡힌 정책 논의를 촉구한다! 축산농가 피해없는 근본적인 농축산분야 예산확대가 우선돼야 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월 21일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의 시행은 매년 막대한 재정 투입을 요구하며, 이는 축산업과 기타 농업 분야의 예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농업계 전체에 미칠 영향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특정 품목 중심의 지원책이 아닌, 농축산업 전반의 균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14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을 정부 원안보다 1조1989억6600만원 증액하여 의결했습니다. 주목하여 볼 예산은 사료구매 상환유예 자금 29억18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당초 정부안에는 한우농가에 대한 예산만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해수위는 모든 축종에 대한 사료구매 자금 상환 유예가 이뤄지도록 증액하였습니다. 앞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9월 여당에 사료 가격 폭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악화가 심각함을 전하고, 한우뿐만 아니라 한돈, 낙농 등 타 축종에 대해서도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사료구매자금 총 집행 금액 9,421억원 중 한우를 제외한 타 축종에 대한 집행액은 3034억원이며, 1년 유예 시 이자로 29억1800만원 추가 자금이 필요한데 이 자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번 증액된 사료구매 상환유예 자금으로 양돈농가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회의 통과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농축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가 법적 견제 및 제동 장치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행법은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농축수산물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함에 있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물가안정'이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하게 수입을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관련 기사). 이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할당관세에 따른 수입으로 인해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 부과를 중지하거나 수량·세율·적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 및 수량, 세율 등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이하 농해수위)
지난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농해수위)에서는 22대 국회 첫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및 산하기관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날은 역시나 쌀과 한우 가격 하락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습니다. 야당 의원은 정부의 안이한 행정과 정책 의지 부족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며 농식품부를 질타했습니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한우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과정에서 송미령 장관이 보여준 말과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칭한 바 있습니다. 한우특별법에 대해서는 '축종간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날 야당 의원의 계속된 질타에도 송미령 장관은 전혀 밀리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목조목 반박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송곳 질의에서 송 장관은 시선을 아래로 쳐다보는 등의 대조적인 모습을 취했습니다. 다른 질의와 달리 '그렇지 않다'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질의를 한 의원은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농해수위 야당 간사)입니다. 이원택 의원은 "윤석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하 축단협)는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의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위원장 선출(관련 기사)에 대해 11일 성명서를 통해 적극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축단협은 어기구 위원장이 21대 농해수위 간사로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녔으며, 22대 국회에서 축산업계의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어기구 의원의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선출을 환영한다 축산농가와 소통하고 농축산업 발전과 보호에 앞장서길 기대한다 1.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을 전폭적으로 환영한다. 특히 그의 21대 국회 농해수위 간사로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 2.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어기구 위원장이 축산업계의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헌신적인 노력과 전문성이 국회와 정부, 그리고 생산자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21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서 활동했던 어기구의원과 안호영의원이 22대 국회에서 각각 농해수위 상임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상임위원장에 선출되었습니다. 22대 국회 상반기 농해수위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어기구 의원은 충남 당진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입니다. 환노위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안호영 의원은 전북 완주·진안·무주를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입니다. 두 의원 모두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일찌감치 상임위원장 물망에 올랐습니다. 어기구 의원은 21대 국회 하반기 농해수위 야당 간사로 일한 전력이 있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현대차 노조 고문변호사를 맡는 등 지역에서 시민사회 운동 경력을 인정받아 21대 국회 전반기 환노위 간사를 맡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두 의원이 각각 농해수위와 환노위 위원장를 맡음에 따라 농축산업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축산법을 비롯해 자조금법, 가축분뇨법 등의 개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돈·한우산업 지원법 제정도 다시 추진될 전망입니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10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농해수위와 환노위 등 11곳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
한우농가 보호 및 발전계획을 담고 있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이하 한우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되면서 '한돈산업 지원을 담은 특별법(이하 한돈법)'도 향후 제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관련기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따르면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한우산업지원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회의소법 등 4개 농업 관련 법률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2월 1일 민주당 단독으로 농해수위를 통과한 이후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없이 계류되어 있었고, 60일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논의되지 않아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윤석열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안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내에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4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대안없이 반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우법'은 한우 중장기계획 및 경영안정, 수급 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