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김포 양돈장 ASF 발생(관련 기사)과 관련해 김포와 인천(강화 포함) 및 인접 7개 시군(경기 파주·연천·포천·고양·양주·동두천, 강원 철원)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발령된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2일 00시 30분부로 연장없이 해제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는 발생농장 돼지 4183두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 작업이 이틀(8.31-9.1)에 걸쳐 순조롭게 완료되었고,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방역대 농장(13호)를 비롯해 발생농장 역학농장(25호), 도축장 역학농장(212호), 역학 관련 축산차량(195대) 등에 대한 정밀·임상·환경 검사 결과 특이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일부터 일시이동중지 명령 대상 양돈농장은 정상적으로 돼지 이동 및 출하가 가능합니다. 다만, SOP에 따라 정밀·임상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방역대 및 역학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또한, 경기도 내 모든 농장에 대하여 도축장 출하 등 돼지 이동 시 임상·정밀검사가 실시됩니다. 접경지역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매일 전화로 이상 유무가 확인됩니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31일 열린 중앙사고수습
경북 안동 흑돼지 농장 ASF 확진 이틀째인 오늘(3일) 방역당국은 오후 8시부로 경북 지역 7개 시군(안동, 영주, 봉화, 영양, 청송, 의성, 예천)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발령한 24시간 스탠드스틸(일시이동중지) 조치를 연장 없이 해제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는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농장 5호(1만4800마리)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6호, 도축장 역학 농장 272호에 대한 정밀·임상 검사에서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잠정 결과이지만, 다행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당장 내일부터 안동, 영주, 봉화, 영양, 청송, 의성, 예천 등 스탠드스틸 발령 대상 시군 내 돼지농장들도 정상 출하가 가능합니다. 다만, SOP에 따라 방역대 및 역학 농장 등은 이동제한 상태가 유지됩니다. 분뇨 이동도 제한됩니다. 한편 오늘 오후 2시경 안동 흑돼지 발생농장의 돼지 193마리에 대한 살처분과 매몰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안동시는 해당 작업에 담당 공무원 등 23명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전국 평균 돼지 도매가격(제주 및 등외 제외, kg당)은 6195원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번 영천 농장 ASF 발생(6.15)과 관련해 대구·경북 지역 돼지 관련 시설 종사자 및 차량을 대상으로 내려진 48시간 스탠드스틸(일시이동중지) 명령이 17일 오후 10시부로 자동 해제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는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농장(5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42여 호)에 대한 정밀검사와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546여 호) 등에 대한 임상검사, 발생농장과 관련된 역학차량(15대)에 대한 환경검사 등의 결과 모두가 현재까지 모두 이상이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고위험 농장으로 분류되는 발생농장의 동일 법인농장(4호, 경주·영천·의성·군위 소재)과 위탁농장(10호) 등에 대한 정밀·임상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특이점 없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18일(화)부터 대구·경북 지역 양돈농가는 정상 출하 및 돼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SOP에 따라 방역대 및 (농장·도축장) 역학 농장 등은 이동제한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동제한 해제 때까지 추가 정밀·임상 검사가 실시됩니다. 분뇨 이동도 제한됩니다. 한편 17일(월) 전국 평균 돼
가축 살처분은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의 생명을 박탈하여 소각, 매립 등의 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가축 살처분은 주로 소, 돼지, 가금류 등 농장동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축 살처분의 근거 법률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다. 동법 제20조의 살처분 명령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역조치의 하나이다. 동법 제20조 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고 하여 제1종가축전염병인 우역·우폐역·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돼지열병·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감염이 확실하거나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살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조항 단서에서는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16일부로 정부가 전국의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을 발령했습니다(관련 기사). 해당 농가는 오는 20일까지 생후 2개월령 이내 및 2주 이내 출하 예정 개체를 제외하고 사육 중인 모든 돼지, 소, 염소 등에 구제역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임신한 개체 포함입니다. 최근 접종을 완료한 개체는 3주 경과 후 추가 접종을 해야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기준 전체 돼지 사육두수는 1133만 3천 마리입니다. 이 같은 정부 명령에 양돈농가의 항의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답답함을 넘어 심한 욕설로 화를 표현하는 농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양돈농가는 "다분히 공무원적인 발상"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는 "돼지농가의 경우 그간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평균 90% 이상을 상회하는 등 개선되었고, 내외부 울타리, 방역실, 입출하대 등 7대 방역시설도 모두 설치하는 등 구제역에 대한 대비가 다른 축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 상태"라며, "그럼에도 이번 긴급 백신접종 명령 대상에 전국의 모든 돼지가 포함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2월 기준 번식돈과 비육돈의 평균 항체양성률은
정부가 청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증평으로까지 확산되자 결국 전국 구제역 백신 긴급접종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6일 새벽 홈페이지를 통해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을 공고했습니다. 이에 전국의 돼지를 포함해 소, 염소 등 가축사육농가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사육하고 있는 가축 전 두수에 구제역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접종 대상에는 임신축도 포함입니다. 다만, 생후 2개월 미만 개체와 2주 이내 출하 예정 개체는 제외입니다. 최근 접종한 지 3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는 3주 경과 후 접종해야 합니다. 긴급 백신접종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는 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 시에는 보상금이 100%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농식품부가 전국 대상 긴급 백신접종을 결정한 배경에는 14일 증평 양성농장 사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기존 청주 방역대 3km 반경 밖에서도 감염 사례가 나온 것입니다. 이에 따라 추가 확산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최근까지 농식품부는 청주 및 인접 7개 시군(대전, 세종, 보은, 괴산, 증평, 진천, 천안) 우제류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더는 공간이 없지만 이들 자돈은 다음달 3일에나 이동이 허용됩니다(관련 기사). 앞으로 19일 남았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이번 포천농장 ASF로 현재(11일 기준) 70여 호에 달하는 양돈농가가 지난달 20일부터 정부의 이동제한 명령으로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관련 기사). 정부는 이들 농가에 대해 이달 10일부터 제한적인 출하를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농장간 돼지 이동은 정밀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포천 ASF의 경우 추가 발생으로 다음달 3일에나 이동제한 명령을 정식 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전체 이동제한 기간은 무려 43일간입니다.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이동제한 농가는 하루하루 커 나가는 돼지와 함께 앞으로 21일, 3주를 더 버텨내야 합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 발생하고 복수의 시설에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이는 '악취방지법'에 근거한 것이며, 지자체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환경부도 지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98건을 포함한 총 10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악취방지법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악취방지법 개정안에서는 먼저 그간 시도지사 등이 악취실태 조사 등에서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지 않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하고 시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당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안 제6조제8항). 사실상 환경부가 악취관리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후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 시에는 고발 또는 사용중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
경기도가 8일 0시부로 지난 1월 6일 포천 양돈장 ASF 발생으로 발생농장 반경 10km(방역대) 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내렸던 이동제한 명령을 모두 해제했습니다. 사실상 33일 만입니다. 이번에 이동제한이 풀린 농장은 포천 지역 농가 30개소와 철원 지역 6개소 등 모두 36개소입니다. 경기도는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1.7일)에서 30일이 지난 시점(2.7일)을 기준으로 추가확산이 없고, 방역대 농가의 사육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 역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상 농가들은 "과도한 조치였다"고 볼멘소리를 냈습니다. 한편 철원 발생농장과 김포 발생농장 관련 방역대 농장들은 여전히 이동제한 상태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