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구제역 발생이 추가로 확진된 무안 5곳 돼지농장(15-19차)에 대한 시설 및 방역 관리 미흡사항이 공개되었는데 역시나 소 사육농장에 비해 보다 엄격한 잣대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구제역 발생현황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들 5곳 돼지농장의 관리 미흡사항은 ▶15차 6개 ▶16차 7개 ▶17차 6개 ▶18차 7개 ▶19차 3개로 농장당 평균 5.8개입니다. 5.8개는 앞서 구제역이 발생한 소 사육농장(1-14차)의 농장당 평균 미흡사항(2.7개)의 2배 이상 수준입니다(관련 기사). 또한, 소 발생농장의 경우 시설관리에서 미흡사항이 전혀 없는 곳도 다수 있었지만(총 8곳), 돼지농장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ASF로 설치가 의무화된 8대 방역시설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전실과 방역실 일부가 설치되지 않은 점, 전실의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이 구분되지 않은 점, 울타리 및 방조망 일부가 훼손된 점 등이 시설에서의 문제점으로 열거되었습니다. 전실과 방역실, 울타리, 방조망은 소 사육농장의 경우 필수 설치 방역시설이 아닙니다. 방역관리에서의 미흡사항으로는 소 발생농장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구제역 백신과 관련된 지적이 가장 먼저 눈에
지난 16일 ASF가 확진된 양주 양성농장(관련 기사, 5983두 규모)에 대한 시설 및 방역 관리상의 미흡사항이 공개되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먼저 시설관리상의 미흡사항으로는 전실이 없는 축사 뒷문으로 출입한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부출입구에 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방역실 내 방역물품(손소독기 등)이 없는 것도 미흡사항에 포함되었습니다. 외부울타리와 지상 사이에 틈이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열거되었습니다. 방역관리상의 미흡사항은 좀더 많습니다. 차량이 내부울타리가 없는 가운데 농장 내부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손소독제의 유통기한이 경과되는 등 방역실 및 전실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장 출입자가 방역복이나 덧신 착용 없이 농장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농장 내 야생동물 발자국이 발견되고, 발생 돈사 내 쥐 침입이 의심되는 등 야생동물 차단관리에도 헛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상의 지적사항 가운데 일부는 당장 살처분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감액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재(24일 기준)까지 발생농장 관련 방역대 농장(39호) 및 역학농장에 대한 정밀·임상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감
방역당국(농림축산검역본부)이 지난 7일 확진된 경북 예천 ASF 발생농장(역대 #44, 1117두 규모 일관사육)을 대상으로 조사한 방역상 문제점을 최근 공개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먼저 시설에 있어서 방역실을 통과하지 않고 농장 내부로 진입이 가능한 구조를 미흡사항으로 지적했습니다. 농장 내 청결·오염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실이 축사와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 것도 문제점으로 짚었습니다. 내부·외부 울타리가 일부 구간에서 설치되지 않은 점도 미흡한 점으로 기록했습니다. 방역관리에 있어서는 ▶농장 부출입구 방역물품(신발소독조, 전용신발, 손소독제) 미비치 ▶거점소독소 소독필증 미보관 ▶발생축사 뒷문 방역물품 미비치 ▶전실 방역물품 미비치 ▶신발소독조 외부 비치 ▶유효기간 경과 소독제 사용 ▶야생동물 관리 및 구서 미흡 등을 차단방역의 미비점으로 열거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먼지털이식 조사 결과입니다. 직접적인 발생 원인 가능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공개에서 빠졌습니다. 더욱더 조사 결과에 공감이 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한편 예천 ASF 확진농장은 지난 6일 갑작스런 여러 마리의 모돈 폐사(2일간 4두)를 이유로 지자체에 전염병 의심축 발생 신고를 하였
지난 21일 ASF가 발생한 강원도 철원 돼지농장(관련 기사)의 방역관리 관련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외부에 공개되었습니다. 조사를 실시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에 따르면 먼저 해당 농장은 가축전염병 발생 의심축 신고를 늦게 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철원 농장은 이미 알려진 바대로 16일 4마리를 시작으로 17일 8마리, 19일 10마리, 20일 13마리, 신고 당일인 21일 오전에는 4마리 등의 폐사가 발생했습니다. 검역본부는 '(농장측은) 17일에 폐사가 평소(1일 0~4마리)보다 증가하였으나 21일에 신고했다'라며, '17일에 즉시 신고를 했어야 했다'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향후 살처분 보상금 지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검역본부는 또한, 이번 발생농장의 여러 방역조치 미흡사항도 지적했습니다. 전실 및 축사 출입문(뒤쪽)에 손소독제, 전용신발 등이 비치되지 않은 점, 관리사 및 외국인 숙소 앞에 신발소독조가 운영되지 않았던 점, 축사 내 사용하는 삽을 소독 없이 축사 외부에 보관한 점, 소독약 유효기간이 경과된 점 등도 문제점으로 열거했습니다. 아울러 분뇨·퇴비 운반차량의 경우 축산차량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점도 확인했습니
홍천 농장 ASF 발생 사례에 대한 대략적인 발생현황 정보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농장 책임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31일 밝힌 'ASF 발생현황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홍천 발생 농장은 먼저 시설에 있어 농장 출입구 고정식 차량소독시설이 지난 1월 동파 이후 고장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퇴비사 측면에 틈새가 있는 것과 액비탱크가 내부울타리 내에 위치해 있는 것도 지적되었습니다. 방역관리에 있어서는 보다 많은 사항이 미흡사항으로 열거되었습니다. 농장의 신발소독조 및 전실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방역실에 쓰이는 대인소독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장 출입 차량뿐만 아니라 돈분수거용 손수레와 트랙터에 대한 세척 및 소독이 부족했습니다. 출입자에 대한 소독 실시 및 출입기록부 기록, 가축 폐사일지 작성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발생현황 정보공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입니다. 법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 농장에 대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농장의 시설과 방역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