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료가 할인되고 지진 특약이 신설된다
올해 가축재해보험의 보험료가 할인되고 보장이 강화된다는 소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고, ‘18년도 가축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등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고 5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해 7~8월 농업인 현장간담회, 농정개혁위원회 및 전문가 논의 등을 재해보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8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관련 먼저 동물복지와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한 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이 적용됩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이 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가 5% 할인됩니다. 또한, 화재와 연관있는 전기안전점검(A~E) 결과 상위A등급, B등급 농가에 역시 보험료가 각각 10%, 5% 할인됩니다. 또한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보장상품 개발 등 보장이 강화됩니다. 지진발생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축사 지진특약을 신설되고, 축산농가의 LPG사용 증가에 따른 폭발위험 담보를 신설됩니다. 또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급보험금의 10% 한도내에서 폐사 가축의 랜더링 비용을 지급됩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관련 위험률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