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유통되고 있는불법해외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첫 사례입니다. 앞서 20건의 발견사례가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공항이나 항만에서 수거·적발된 불법해외축산물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최근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서 압류한 제품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사 결과 돈육포 제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무신고 수입축산물 불법 유통·판매로인한 ASF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자유업)’총542곳을 대상으로 정부합동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속 결과 불법이 확인된 업소 5곳을 적발하고 이들로부터 소시지와 돈육포 등 10개 제품을 압류했습니다.경찰청은 적발된 해당업소에 대해 사법처리 예정이며, 무신고 돈육 축산물의 반입경로 및 유통 판매책 등유통경로를 역추적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제품에 대한 검역본부의 검사 결과 돈육포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것입니다. 해당 유전자는 중국 등 아시아에서 유행하고 있는 유전자 2형 입니다. 현재바이러스 생존여부 확인을 위한 세포배양 검사
대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발생국가로부터 가져온 불법휴대축산물 소유자에 대해 20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현재(16일 기준)까지 무려 33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월 평균 55건 입니다. 20만 달러는 현재 환율 기준 우리나라 돈으로 '750만원'에 달합니다. 대만은 지난해 12월 일찌감치 ASF 발생국가 유래 불법휴대축산물에 대한 과태료를 파격적으로 인상했습니다(관련 기사). 1회 위반에 20만 달러이고, 2회부터는 다섯 배로 늘어나 100만 달러(한화 3700만원) 입니다. 대만에서 20만 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 불법휴대축산물의 유래 국가를 보면 중국 본토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334건 중 320건(95.8%) 입니다. 베트남 유래 축산물은 14건(4.2%)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의 국적을 보면 중국 본토 국적자(홍콩, 마카오 포함)가 201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만 국민들이었습니다. 109명입니다. 베트남 국적자가 8명으로 세 번째이며 한국 국적자도 2명으로 확인돼 4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직까지 100만 달러를 부과받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만은 올 1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접경지역 방역을 강화해 방역현장에 구멍이 뚫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합니다. 해외여행시 소세지, 피자, 만두 등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은 반입하지 말아주세요.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면 최대 과태료가 1000만원 부과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모두가 힘을 합치면 막아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발생국으로부터 돼지고기 및 이의 가공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경우 이달 1일부터 과태료가 500만원으로 전격 인상이 되었습니다(관련 기사). 그 첫 부과 사례가 나왔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2일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반입된 중국발 돼지고기 가공품을 적발하고, 중국 국적의 위반자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가공품은 휴대품 일제검사의 X-ray(엑스레이) 검색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의 휴대품소유자는세관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의축산물 검역질문에 '돼지고기 가공품 등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기재하였습니다. 또한,검역관의 질문에도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검역본부는 해당 위반자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전격 부과하였습니다. 첫 사례 입니다. 지난 4월 정부는 휴대축산물의 불법 반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해당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10일)내 자진 납부할 경우 10%가 감경된 450만원을 납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식품판매업소, 인터넷 유통 불법 축산물, 국제항만내 중국 보따리상 등에 대하여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불법 해외축산물 유통 정부합동 일제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번 단속에는농식품부·식약처·검역본부·농관원·지자체 등 총 59개반 177명이 투입되었으며, 전국의53개 지역의 외국인 밀집지역 수입식품판매업소가 주 점검 대상입니다. 수입금지 축산물의 인터넷상(옥션, G마켓, 11건가 등 주요 오픈마켓) 유통·판매여부도 조사에 나섭니다.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을 중심으로 검역본부, 지자체, 농관원, 한돈협회 등 관계기관 등도인터넷 검색·단속에참여합니다. 주요 국제항만 4개소(인천·평택·군산·부산) 19개 선사를 대상으로 수화물에 수입금지 해외축산물 반입 여부도 조사 예정입니다. 또한, 보따리상 위탁 기내수화물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합니다. 한편 이번 조치는 21일JTBC의 보도(관련 기사)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JTBC는 서울 대림동의 해외 식재료 가게 9곳에서 중국산 소시지와 햄을 가게 밖에 버젓이 내놓고 팔고 있는 실상을 고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