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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불법휴대축산물에 20만 달러 부과 334건..한국인 2명 포함

지난해 12월 과태료 파격 인상 이후 월 평균 55건 부과...과태료 미납 외국인에 대해 입국 불허도

대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발생국가로부터 가져온 불법휴대축산물 소유자에 대해 20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현재(16일 기준)까지 무려 33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월 평균 55건 입니다. 20만 달러는 현재 환율 기준 우리나라 돈으로 '750만원'에 달합니다.

 

 

대만은 지난해 12월 일찌감치 ASF 발생국가 유래 불법휴대축산물에 대한 과태료를 파격적으로 인상했습니다(관련 기사). 1회 위반에 20만 달러이고, 2회부터는 다섯 배로 늘어나 100만 달러(한화 3700만원) 입니다.

 

 

대만에서 20만 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 불법휴대축산물의 유래 국가를 보면 중국 본토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334건 중 320건(95.8%) 입니다. 베트남 유래 축산물은 14건(4.2%)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의 국적을 보면 중국 본토 국적자(홍콩, 마카오 포함)가 201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만 국민들이었습니다. 109명입니다. 베트남 국적자가 8명으로 세 번째이며 한국 국적자도 2명으로 확인돼 4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직까지 100만 달러를 부과받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만은 올 1월 25일부터 외국인에 한해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입국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7명 이상의 외국인이 대만으로 입국이 허용되지 않았고, 과태료를 납부하기 전까지 계속 불허될 예정입니다. 대만은 아직까지 ASF 발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달 1일부터 ASF 발생국가로부터의 해외불법축산물에 대해 과태료를 1회 5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 첫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출입 내외국인에 대해 불법해외축산물을 가져오지 말 것을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만과 같이 과태료 미납 외국인에 대한 입국 불허는 현재 국회에 입법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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