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 개선(계약농가에 지급 → 계약사육농가와 계열사간 협의에 따라 각각 지급, 관련 기사)뿐만 아니라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방역기준 준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고, 계약사육농가는 개선조치에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방역기준 준수여부 등 점검에 대한 의무만 부여했던 것에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의무를 추가하였습니다(안 제6조의3). 또한, 이번에 개정된 방역관리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등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60조 신설).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교육실시 및 점검 결과와 개선조치 결과를 계약사육농가 소재 지자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
※ 경기도청 등에 따르면 이번 17일 추가 ASF 양성농장에 대해서는 앞서 16일 양성농장과 동일 발생사례(53차)로 분류했습니다. 요약하면 53차 발생 건은 2개 양성농장(같은 단지, 서로 다른 농장주) 포함입니다. 파주에서 ASF 발생농장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돼지와사람의 취재에 따르면 17일 방역당국은 전날 양성이 확진된 농장의 돼지(2500여 두)에 대해 전 두수 살처분을 진행한 데 이어, 같은 단지 내 나머지 농장 돼지 9천여 마리에 대해서도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예방적 살처분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전 검사에서 모 농장의 돼지 일부가 이미 ASF에 감염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올해 사육돼지 ASF 발생은 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역대 54차 발생농장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발생농장 반경 10km 방역대 내 농장(57호)과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118호)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학관계가 있는 동일 도축장 방문 역학농장 1,085호를 대상으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농장에 대한 검사를 7일 이내에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
가축전염병과 관련한 살처분 또는 도태 보상금 지급 시 가축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앞으로는 해당 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사이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을 배분해 지급됩니다.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 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도록 규정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관련 기사). 개정안은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서 보상금의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48조제1항제3호·제3호의2, 제48조의3제3항 신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가금 축
정부가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 방역 의식을 제고한다는 것을 개정 배경으로 밝혔는데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27일부로 개정·공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동일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감액하도록 한 규정은 한 번만 감액하도록 보상금 감액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전실 미 설치시 소독설비 미설치를 이유로 중복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주사 등으로 죽거나 유산·사산한 경우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가축 평가액)을 현행 검사·주사 등을 실시한 날에서 죽은 날 또는 유·사산이 발생한 날로 변경했습니다. 오염물건 소각 등의 경우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축전염병(구제역, ASF, 돼지열병 등) 발생 시에만 감액하도록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 외 방역 우수 산란계 농가에 대해서는 감액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럼피스킨병 발생 농가에 대해서도 구제역 등 타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와 같은 감액 기준을 신
"구제역 바이러스의 특성상 일부 농장에서 잔존 바이러스가 검출될 수 있으나, 긴급 백신접종 완료 후 면역형성기간(2~3주)이 경과하여 최근 추가로 확인된 양돈농가(3호)는 임상증상이 없었고 면역항체 수준과 방역대외 추가 발생이 없었던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양성축에 한해 선별적으로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4.15)" 어제(15일) 정부가 무안 구제역 발생 돼지농장 3곳(17-19차)에 대해 직전 돼지 발생농장과 다르게 '전 두수 살처분'이 아닌 '양성축을 대상으로 한 부분 살처분'을 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돼지와사람이 오늘(16일) 오전 양성축 선별 기준을 확인해보니 당분간 살처분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살처분두수는 3농장을 모두 합쳐 0마리입니다. 전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돼지 발생농장에서는 앞으로 주 2회 구제역 의심증상(임상증상; 침흘림, 수포 또는 가피, 발굽 탈락 등)을 찾고, 이들 의심축를 대상으로 간이진단키트로 검사해서 구제역 양성이 확인되는 경우 최종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소 발생농장의 경우 의심증상만 있어도 양성축으로 판단하고 살처분을
구제역 사태가 지난달 13일 이후 어제(15일)까지 어느덧 한 달을 넘긴 가운데 무안 돼지농장 양성 건으로 자칫 장기화 내지는 추가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무안 돼지농장 구제역 발생 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구제역은 2년 전 청주·증평 사례와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첫 발생(3.14) 이후 긴급예방접종이 신속하게 완료된 가운데 열흘 동안(~3.23) 영암·무안의 방역대(3km) 내의 소 사육농장(발생건수 14건, 농장 16호)에서만 발생했으며, 이후 이달 9일까지 추가 발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구제역 사태를 오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방역대 해제를 위한 검사 과정에서였습니다. 11일과 14일 무안 돼지농장 5곳에서 연달아 구제역 양성이 확인되었습니다(11일 15-16차, 14일 17-19차). 이들 농장은 전형적인 '무증상 돌파감염'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백신접종이 누락없이 양호하게 실시되었지만(항체양성률), 일부 돼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입니다(감염). 임상증상도 없었고 감염(NSP)항체도 없어 감염 초기 단계에서 확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은 이들 돼지 양성농장
[2보] 전남 무안의 환경시료 구제역 항원 양성농장 2곳(4000두, 1470두 규모) 돼지에 대한 추가 정밀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체내 바이러스 검출).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SOP에 의거,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 돼지 전체를 살처분할 예정입니다. 전국 우제류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도 발령했습니다(11일 15시-13일 15시). 이로써 이번 구제역 발생건수는 2건을 더해 모두 1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1보] 이번 구제역 사태가 서서히 마무리 단계인 듯 했는데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관련 기사). 먼저 오늘(9일) 전남 무안의 돼지농장 2곳에서 구제역 바이러스 항원이 검출되었습니다. 전남도와 무안군 등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무안군 심향읍과 일로읍에 위치해 있으며 무안 발생농장(5차)과는 모두 2km 이내 거리입니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구제역 발생지 주변 3km 이내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3가지 검사(임상예찰·혈청검사·환경검사) 가운데 환경검사에서 바이러스 항원이 검출되었습니다. 환경시료는 모두 돈사(육성사, 비육사) 바닥에서 채취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
지난달 중순 전남 영암과 무안의 소 사육농장 16곳(발생건수 14)에서 구제역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현재 열흘 넘게 추가 발생이 없어 거의 종식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역학조사 결과는 없지만, 해외에서 바이러스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경로를 통해 유입되었고, 일부 발생농장에서 백신 접종이 부실한 가운데 전반적으로 방역관리가 미흡했던 것이 발병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백신 접종 강화와 별개로 평상시 방역관리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이번 구제역 발생농장에 대한 정부(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잠정 조사 결과 시설 및 방역 관리상의 미흡사항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를 부실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봐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돼지와사람이 16곳 전체 구제역 발생농장에 대한 시설 및 방역 관리상의 미흡사항을 집계한 결과 농장당 평균 지적사항은 3개 이하(2.7)였습니다. 1개만 지적된 곳도 3곳이나 있었습니다. 2개 지적된 곳은 4곳입니다. 3개가 지적된 곳은 5곳이었습니다. 4개는 3곳이었습니다. 5개가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이며, 1곳이었습니다. 시설관리에 전혀 미흡사항
[정정]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양주 ASF 발생농장의 살처분 돼지 규모는 4,134두, 인근 농장 2곳의 예방적 살처분 돼지 규모는 4,041두입니다. 지난 28일 경기도 양주의 양돈장(A)에서 또 다시 ASF가 발생했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방역당국이 거의 2년여 만에 인접 농장 돼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양주 발생농장은 지난해 12월 사육돼지 발생(49차)으로 인해 지정된 ASF 방역대(반경 10km) 내 두 번째 양성 사례입니다. 당연히 해당 농장의 돼지(4,450여 마리)는 병의 확산 차단을 위해 살처분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발생농장과 인접한 다른 2개 농장의 돼지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이 실시되었습니다. 살처분 규모는 각각 3000여 마리(B)와 900여 마리(C), 총 3900여 마리입니다. 발생농장 포함 이들 3개 농장의 경우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맞닿아 있어 사실상 하나의 '양돈단지'라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 근거입니다. 앞서 방역당국이 ASF와 관련해 예방적 살처분을 가장 마지막으로 실시한 것은 지난 '22년 3월 포천 발생 사례(33차, 34차)입니다. 발생농장과 동일 소유 내지는 위탁 돼지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가 9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이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관련 기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과태료 처벌'과 '보상금 감액'이라는 이중 처벌 구조를 해소하여, 가축전염병 발생농가들의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고 재산권 보호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불합리한 살처분 보상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발의 환영 - 살처분 보상금 기준 개선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 - 1. 축산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불합리한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 환영한다. 2. 그동안 농가들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에도 최대 보상금의 80%까지만 받을 수 있었고, 사소한 방역 기준 위반도 감액 사유로 적용되어 실제 지급되는 보상금은 더 줄어드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는 농가의 경제적 회복을 어렵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