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이 최근 구제역, ASF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해 축산농장 방역 강화 요령을 제시했습니다. 출입이 잦은 축사, 관리사무실, 사료 창고 등 주요 시설을 '방역구역(Biosecurity zone)'으로 명확히 구분해 외부 오염원 유입을 차단합니다. 방역구역은 청색 테이프나 페인트 등으로 경계선을 표시해 한 눈에 구분되도록 합니다. 장화 소독조와 전실을 활용해 외부와 내부 동선을 분리합니다. 이때 긴 의자나 넓은 발판을 함께 설치하면 출입인이 경계선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소독과 환복을 쉽게 할 수 있어 방역 행동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신발은 내외부용으로 구분해 보관·사용해 오염 경로를 차단합니다. 현재 농가에서는 주로 소독약 분무, 소독조 담그기(침지), 자외선 조사 방식을 활용해 소독합니다. 이 방법은 병원체 사멸 효과가 검증돼 있으나, 소독약 및 자외선 램프 교체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소독 장비 오염 상태를 자주 확인해 교체하고, 소독약은 권장 희석 비율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기존 약제 소독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고온건조방식’은 약 75도의 고온에서 사람 또는 장비를 5분간 노출
소독제를 통한 소독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올바른 희석농도를 가진 소독약액과 병원체가 만나야 가능합니다. 만날 때 가급적 유기물은 없어야 하며, 아울러 접촉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독제품에 따라 병원체에 따라 소독에 필요한 접촉시간은 다릅니다. 때문에 소독제 제조사 측은 가급적 먼저 유기물을 제거하고, 소독 대상에 대해 소독액을 충분히 적실 것을 추천합니다. 현재 지자체와 농협에서 운영하는 소독차량은 압력과 노즐을 통해 소독액을 멀리 분사하는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소독액이 가는 입자 형태로 분사되어 전형적인 '분무(粉霧)' 형태입니다. 입자가 미세할 경우 쉽게 증발하기 일쑤입니다. 소독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관련해 검증된 자료도 있을지 또한 의문입니다. 정부는 올해 6월부터도축장, 농가 등 방역현장에서 살충제 및 소독제 등을 사용시허가사항을 지키지 않을경우 단순'경고'로 그치지 않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관련 기사). 물론 지자체와 농협의 소독차량은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