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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의 사진] 소독차량, 소독이 되긴 하나요?

취약농장을 다니며 소독하는 지자체와 농협의 소독차량, 소독효과 의심

소독제를 통한 소독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올바른 희석농도를 가진 소독약액과 병원체가 만나야 가능합니다. 만날 때 가급적 유기물은 없어야 하며, 아울러 접촉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독제품에 따라 병원체에 따라 소독에 필요한 접촉시간은 다릅니다. 때문에 소독제 제조사 측은 가급적 먼저 유기물을 제거하고, 소독 대상에 대해 소독액을 충분히 적실 것을 추천합니다. 

 

 

현재 지자체와 농협에서 운영하는 소독차량은 압력과 노즐을 통해 소독액을 멀리 분사하는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소독액이 가는 입자 형태로 분사되어 전형적인 '분무(粉霧)' 형태입니다. 입자가 미세할 경우 쉽게 증발하기 일쑤입니다. 소독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관련해 검증된 자료도 있을지 또한 의문입니다. 

 

정부는 올해 6월부터 도축장, 농가 등 방역현장에서 살충제 및 소독제 등을 사용시 허가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단순 '경고'로 그치지 않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관련 기사). 물론 지자체와 농협의 소독차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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