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농식품 부산물 등 폐기물을 활용한 신기술 및 서비스 3건에 대해 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순환경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시험을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번에 특례가 부여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3건 가운데 축산과 관련된 것이 있는데 '농식품부산물(과일, 채소류)의 축산 사료 자원화' 부문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와 10개 기업이 맺은 업무협약에 대한 후속조치(관련 기사)이며, 집단급식소와 도매시장,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농식품부산물의 배출부터 보관, 수거, 자원화 전 과정에 걸쳐 재활용 선도의 본보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식품가공부산물(식품가공업체, 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식자재 부산물)은 이번 특례 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조리 전 가공 단계에서 발생한 ‘농식품부산물’은 조리과정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과 혼합하여 폐기되었으며, 현행 ‘사료관리법’에서는 사료의 원료로 허용되지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신에너지 생산으로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통합바이오가스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의 바이오가스법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화한 것을 계기로, 순천시는 노후화된 유기성 폐기물 처리시설을 통합 정비하고, 친환경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순천시의 유기성 폐기물 처리시설은 분뇨 처리시설(2002년 준공), 가축분뇨 처리시설(2004년 준공),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2006년 준공)로, 20년 이상 운영되어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순천시는 기존 분산된 시설을 철거하고, 유기성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처리하는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구축하여 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친환경 사업을 추진합니다. 환경부가 주관한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시범사업 공모에 시설 지하화, 구례군과 광역화를 반영하여 재선정된 순천시는 국비 1,18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일 370톤 규모의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하며, 일 2만5천N㎥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연료전지 발전을 통해 연간 약 18억원의 판매 수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