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악성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공포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먼저 축산물, 비료 등 반입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1차와 2차 과태료를 200만원씩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1차 위반 과태료는 500만원, 2차 위반 과태료는 700원입니다. 3차 위반 과태료는 현행 1천만원 그대로입니다. 그동안 지침으로 운영하던 ‘반입금지 기준’과 ‘반입금지 대상 외 반입절차’, ‘가축방역심의회 심의대상’ 등 방역조치 사항을 조례와 시행규칙에 명문화했습니다. 또한, 기존 가축 검역대상에 ASF, 럼피스킨 등 국내 발생 신종 악성가축전염병을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돼지 이분도체 등 축산물 반입으로 인한 질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타 시도 도축장 등의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축산물 운반 차량’ 등을 반입 시 방역조치 대상에 추가하고 소독 조치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소독 조치를 미이행시에는 1차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악성가축전염병 제로’ 제주산 축산물의 청정 이미지가 더욱 강화되고 소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전국 시도 가축방역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내유입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럼피스킨병(LSD, Lumpy Skin Disease)과 아프리카마역(AHS, African Horse Sickness)에 대한 정밀진단 교육(‘22.9.26~10.5)을 실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럼피스킨병 및 아프리카마역은 현재 유럽을 거쳐 동남아시아와 중국 등으로 확산되어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입니다. 둘 다 모기 등 흡혈곤충이 옮기며, 각각 소와 말에 폐사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질병입니다. 우리나라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돼지에는 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역본부는 지난 2020년부터 국제 질병 진단 숙련도 평가 참여 등을 통해 해외 미유입 전염병에 대한 진단 체계 구축과 함께 진단능력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질병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각 시도시험소 등의 정밀진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질병의 해외 발생 현황과 유입위험도, 정밀진단 원리, 특성 등의 이론 교육과 유전자 진단, 항체 진단, 검사 결과 판독 등의 실습 교육으로 구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진단이 시도 지자체에서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ASF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정밀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시도 검사기관을 포함하는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일부 개정고시안을 11일 행정예고 했습니다. 이는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의 신속한 검사와 방역조치 추진을 위해 지자체 검사기관이 이에 대한 정밀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현재 일반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진단은 법적으로 경북 김천에 위치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만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 경기와 인천 등에서의 ASF 진단을 가까운 시도 진단기관을 놔두고 경북 김천에서 실시함으로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려 초동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진단소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시료 이송에 소방청과 산림청의 헬기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장 현장 초동대응을 해야하는 지자체의 불만도 컸습니다. 이번 행정예고가 확정되면 앞으로 시도 자자체의 진단기관,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도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