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달 21일(월)부터 5월 2일(금)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13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2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22,418명입니다. 이 가운데 농축산업에 배정된 규모는 2,347명입니다. 지난 1회차와 동일한 수준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결과는 다음달 21일(수)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농축산업의 경우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기간에 진행됩니다. 한편 다음 신규 고용허가 신청의 경우 3회차는 7월, 4회차는 9월, 5회차는 11월 중 접수 예정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이달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가축방역 교육은 집합 대면 교육이나 교육 홍보물 위주의 교육이어서 우리말이 서투른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교육효과가 낮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은 외국인 근로자 등이 축산농장 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을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만든 방역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방역 교육 수요자가 가상농장 안에서 게임을 통해 축산차량 소독, 장화 갈아신기 및 의심 증상 발견 시 신고 요령 등의 기본방역 수칙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별도의 프로그램 내려받기 없이 인터넷(바로가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 이외 7개 국어(영어, 중국어, 네팔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미얀마어)로도 제작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의 언어로 방역 수칙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교육 수료증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외국인 근
제주에서 간만에 돈사 화재 사고가 일어났는데 농장 관리자의 빠른 발견과 진화로 큰 불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18일(화) 오전 7시 23분경 제주시 한림읍 소재 양돈장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불은 당시 돈사 안에 있던 외국인 근로자 2명에 의해 신속하게 자체 진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돈사 일부가 불에 타고 모돈 2마리와 자돈 8마리 등 10여 마리의 돼지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3백여만원(잠정)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보온등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한편 같은 날 충남 홍성에서도 1천7백만원의 재산피해 규모의 돈사 화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로써 이달 돈사 화재는 모두 1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2일 경기 연천 ▶4일 충남 천안 ▶5일 경기 화성 ▶7일 전남 함평 ▶8일 경북 성주/경기 파주·안성 ▶10일 충남 천안 ▶14일 경기 화성/경남 김해/전남 무안 ▶18일 제주 제주/충남 홍성 ※ 축사 전기설비 안전관리와 전기화재 예방 안내서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제한을 현행 최대 5년 미만에서 3년을 더한 최대 8년 미만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에 발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허가 신청으로 1회에 한 해 2년 미만 범위(1년 10개월) 내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취업제한기간이 한국에서 장기간의 취업활동을 원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불법체류의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내 생산인구 감소와 다양해지고 있는 외국인력 수요에 부합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미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제한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초 3년 이후 추가 2년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취업제한기간을 최초 5년과 추가 3년 미만으로 연장한 것입니다(안 제18조 등).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본 콘텐츠는 다비육종의 기술정보지 '다비퀸 2024년 7월호'의 일부이며 다비육종의 허락 하에 게재합니다. -돼지와사람] 다비육종 도야지친구들 법인의 문강청안농장은 850두의 모돈을 보유한 자돈 생산 농장으로, 총 6,000두를 사육하고 있다. 2018년 7월 가축사육업 등록을 시작으로, 2019년 7월 첫 비육 판매를 시작했고, 2020년 9월에는 GP전향 후 첫 종돈 판매를 시작하는 등 꾸준한 성장을 이뤄왔다. 이러한 성장의 바탕에는 PSY의 지속적인 증가가 있었다. 2019년 26.3두였던 PSY는 2023년 현재 30.3두까지 향상되었다. 농장의 인력은 총 11명으로, 농장장을 포함한 내국인 2명과 네팔 외국인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농장을 담당하고 있는 서충교 농장장의 경우 외국인 직원 채용 시에는 슬림한 체형과 기존 직원들보다 나이가 많지 않은 분들을 선호하며, 사업장 변경 횟수가 많은 분들은 가급적 채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새로운 외국인 직원이 들어오면,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선임 외국인 직원들이 멘토가 되어 업무를 가르치고 농장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신입 직원의 빠른 적응을 돕고, 선임 직원들의 리더십 향상에도 도움
다음달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24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관련기사). 이번에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고용24 또는 EPS)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3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오는 9월 2일에 발표됩니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 광업의 경우 9.3.~9.6.,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9.9.~9.13.에 순차적으로 각각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4회차는 10월 중 신청 접수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일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음식점업 외국인력(E-9) 도입 시범사업의 요건완화 등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관련 기사). 구체적으로 외국인력 허용 대상 업종을 종전 한식에서 중식, 일식, 서양식 등 외국식까지 확대하고, 기존 100개 지역 제한을 풀어 전국으로 넓히고, 7년 이상 업력이 필요했던 5인 미만 사업장도 5년 이상(종사자수 무관)이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다음달 4일(목)까지 ‘2024년도 고용허가제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모집합니다. 공단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23년에 이어 우수사례를 발굴합니다. 접수된 사례는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합니다. 8월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시상식을 개최하고, 사례 발표를 통해 고용허가제의 방향성과 우수성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우수사례 공모전의 최우수상 수상작은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장려상은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원, 30만원이 각 수여됩니다. '우수 사업장 분야'의 출품 대상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 경험이 있거나 채용 중인 국내 사업장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사업장 사례, 외국인 근로자 복지 및 정착을 위해 애쓰고 있는 사업장 사례 등의 주제로 제출하면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분야'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해 직장 생활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출품할 수 있습니다. 출품자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이달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회차 고용허가 총 발급 규모는 4만2천80명입니다. 업종별로는 농축산업 4955명을 비롯해 ▶제조업 25,906명 ▶조선업1,824명 ▶어업 2,849명 ▶건설업 2,056명 ▶서비스업 4,490명 등입니다.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2만명)을 활용·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2회차부터는 그간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식 일반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고용24 또는 EPS)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5.22.~5.28.,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5.29.~6.4.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3회차와 4회차 고용허가 신청 접수는 각각 7월과 10월에 실시 예정입니다. 한편 고
지난해 정부가 전국의 농업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당시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 정부가 올해 4월까지 모두 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5일 충남 논산 소재 딸기·상추 재배 농가 방문 과정에서 알려졌습니다. 이날 이 장관은 해당 농가의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방문하여 가설건축물 여부, 숙소 면적·난방·소방시설 등 관계 법령상 기숙사 요건을 충족하는지, 적정한 숙식비가 징수되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숙소는 적법한 숙소로 개선하도록 시정명령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 산업안전, 주거시설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5,500개소) 보다 45.5% 많은 8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점검 대상을 2,500개소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10~12월 실시한 농업 분야 주거실태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은 1천여 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4월까지 모두 조사
외국인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 장기근속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0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입국한 날부터 3년간은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후 2년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지난 5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5인 이상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8%에서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변경 사유는 ‘친구 등과 함께 근무 희망’이 39%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를 거부한 기업의 80%가 태업, 꾀병, 무단결근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장기근속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입국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계속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