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ASF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을 9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공고했습니다. 이번에 공고된 방역기준은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양돈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양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양돈농장 내로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 후 방역수칙 준수 등 모두 6가지입니다. 앞서 지난해 4월 공고한 내용과 100% 동일합니다(관련 기사). 사실상 '재공고'입니다. 다만, 방역기준 시행기간을 'ASF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에서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농식품부가 9일부로 ASF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대해 위기단계를 '심각' 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위기단계 발령체계를 조정(관련 기사)함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일선 농가에서 방역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충북 청주에서 네 번째 구제역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해당 발생농장은 청원구 북이면 화상리에 있는 한우농장(50두 규모)이며, 앞서 양성 확진 판정을 받은 화상리 한우농가와 백여 미터 거리로 거의 인접한 위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번째 화상리 발생농장처럼 전화 예찰 과정에서 의심축이 접수되었고, 확인 결과 구강 상피 탈락과 침흘림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오후 8시경 정밀검사 결과 최종 양성으로 확진되었습니다. 혈청형은 같은 O형입니다. 이로써 청주 구제역 발생농장은 이틀 사이 벌써 4곳으로 늘었습니다. 구제역 잠복기는 최대 14일입니다. 직접 접촉뿐만 아니라 공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도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농장 내 감염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이번 청주 구제역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 내에는 돼지농장 12곳을 포함해 축사 232곳이 몰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분간 추가 양성 사례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청주 구제역 발생농장(모두 O형) ① 10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내둔리 한우 사육농장(216두 규모): 공수의사 신고 ② 10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화상리 한우 사육농장(166두 규모): 공수의사 신고 ③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경기도 포천 지역 내 양돈농장 종사자의 모임·행사 등 대면 교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가 방역기준을 17일 공고했습니다. 포천농장 소유자뿐만 아니라 관리자, 내외국인 근로자 등이 대상입니다. 시행기간은 이동제한(방역지역) 해제 시까지로 다음달 14일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다른 방역기준과 마찬가지로 위반한 것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ASF가 발생하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 5%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8건의 ASF 발생 가운데 5건이 포천에서 발생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는 포천을 중심으로 접경지역 주변 지역이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경기도 포천에서 2주 만에 또 다시 ASF 양성농장(역대 #36)이 나왔습니다. 올해만 어느새 8번째 양성농장이며, 포천에서는 5번째 발생사례입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구체적인 발생 정보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4일 새벽 2시에 기해 포천을 비롯해 연천, 가평, 동두천, 양주 등 경기도 5개 시군과 화천, 철원 등 강원도 2개 시군 등 모두 7개 시군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해당 농장에 대해 긴급 살처분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돼지와사람의 취재에 따르면 이번 발생농장은 포천시 창수면에 위치한 6천 두 규모(6,095)의 일괄농장으로 파악됩니다. 3월 발생한 동일법인의 농장이 아닙니다. 지난달 20일 발생한 농장(#33)과는 3.3km 거리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14일 출하 전 검사에서 양성돼지 7마리가 확인되었습니다.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는 다른 양돈장은 없으며, 반경 10km 내에는 81개 농장 돼지 15만 3천 마리가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5일 ASF 예방과 관련한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을 공고했습니다(바로가기). 올해만 벌써 네 번째 공고인데 이번에는 방역기준 항목을 늘리고, 해제 기간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일선 양돈농가에게 이를 당분간 철저히 준수하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이번에 농식품부가 공고한 추가 방역기준 항목은 모두 6가지입니다. 전달 공고한 2가지 항목에 새롭게 4가지항목을 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②양돈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③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양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④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⑤양돈농장(외부 울타리, 담장) 내로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⑥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 후 방역수칙 준수 등입니다. 대부분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이전에 공고된 방역기준 항목입니다. 그런데 '양돈농장 내로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이라는 항목은 처음 추가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같은 날 행정명령으로도 발령되었습니다. 가축운송, 사료운송
경북 영덕에서 감염멧돼지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관련 기사). 발견지점이 경북 영양과 주왕산국립공원과 더욱 가까운 위치여서 이곳으로의 확산 우려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이번 영덕 감염멧돼지는 지난 24일 창수면 오촌리 야산에서 폐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22개월령 수컷 성체로 발견 당시 폐사한지 5일이 경과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6일 검사 결과 양성으로 진단되어 역대 2980번째 감염멧돼지로 기록되었습니다. 영덕에서의 감염멧돼지 발견건수는 모두 3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덕 감염멧돼지 발견지점은 첫 영덕 감염멧돼지 발견지점으로부터 서쪽 방향으로 약 3.3km 떨어진 지점입니다. 이 때문에 영양군(영양읍)과는 거리상으로 더욱 가까워진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불과 약 5.1km입니다. 또한, 남쪽에 위치한 주왕산국립공원과는 19km 거리로 좁혀졌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감염멧돼지 발견 마릿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발견지역이 새롭게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확산 소식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확산과 관련해 정부는 별다른 대응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26일 기준 전국적인 감염멧돼지 발견건수는
18일 어제 오전 강원도 화천의 한 양돈농가에서 ASF 의심신고가 있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이날 오후 최종 음성 결과가 나와 10여 시간 만에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화천농가 의심 사례는 한돈산업과 방역당국에 커다란 질문과 숙제를 던져주었습니다. 최종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ASF 양성과 음성을 예측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의심신고 기준과도 연결됩니다. 화천농가의 의심 신고 소식에 한돈산업 구성원 모두는 '음성'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속속 확인된 정보는 바람과 달리 '양성'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해당 농장은 모돈 80두 규모로 이달 들어서 모돈 5마리가 연달아 폐사했습니다. 시험소의 현장 부검 결과 폐사 모돈에서 비장 종대가 확인되었습니다. 간이검사 키트에서 '양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농장과 11km 떨어진 지점에서 불과 5개월 전 감염멧돼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방역당국도 사실상 '양성'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였습니다. 살처분과 함께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을 위한 사전 준비를 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실시한 정밀검사(PCR) 결과는 ASF가 아니었습니다. 결과는 모두가 바랐던 것이지만, 예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추석(9.10) 연휴 전후인 5일부터 25일까지 3주간을 ASF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관련해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을 5일 공고(전문보기)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고된 추가 방역기준은 모두 5가지입니다. 최근 홍천과 양구의 ASF 발생농장의 미흡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기사). 방역기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①축산차량이 농장에 진입(출하 위한 접근 포함)할 경우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보관합니다. ②출입차량에 대해서는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1단계 소독),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소독)합니다. ③농기계의 경우 원칙적으로 농장 외부에 보관합니다. 경작 당일 농장을 출입하지 않습니다. ④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 등으로 출입하지 않습니다. ⑤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공고된 방역기준을 어길 경우 농장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SF가 실제 발생 시 살처분보상금을 5%
정부는 지난달 30일 돼지고기 가격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연말까지 할당관세 0% 적용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일각에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7일 반박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관련 기사). 보도자료에서 농식품부는 "이번 할당관세는 이미 관세가 0%인 미국·유럽에 비해 수입단가가 저렴하나, 22.5~25%의 높은 관세 때문에 수입이 많지 않았던 캐나다·브라질·멕시코 물량의 추가적인 수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년 기준 수입 냉동 삼겹살의 경우 미국산이 5.7달러, 유럽산이 5.8달러, 캐나다산이 4.9달러, 브라질산이 4.5달러, 멕시코산이 4.7달러입니다. 캐나다·브라질·멕시코산 돼지고기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이들 돼지고기는 고스란히 미국·유럽산 돼지고기보다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이번 0% 할당관세 돼지고기 적용 물량은 5만 톤입니다. 가공용으로 쓰이는 냉동 돼지고기 정육 3만 6천 톤, 여름 휴가철 수요가 많은 냉장 삼겹, 목살 등 구이용 정육 1만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하여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일 한겨레신문의 '한-미 FTA 개정 협상, 또 농민희생 언급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을 협상 시나리오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정부는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오히려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농민 단체 등의 여론이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3일 사설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의 보고서에서 쌀을 제외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현실성 높은’ 협상 시나리오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며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감귤·포도 등 농축산물 176개에 대해 관세 철폐 기간을 더 당기거나 단계적으로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10일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공청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한겨레신문이 주장하는 '우리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농축산물의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