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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ASF 추가 방역기준 공고...위반 시 과태료'

9.5-25 3주간 추석 전후 ASF 특별대책기간 설정, 9일부터 본격 단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추석(9.10) 연휴 전후인 5일부터 25일까지 3주간을 ASF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관련해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을 5일 공고(전문보기)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고된 추가 방역기준은 모두 5가지입니다. 최근 홍천과 양구의 ASF 발생농장의 미흡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기사). 

 

방역기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①축산차량이 농장에 진입(출하 위한 접근 포함)할 경우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보관합니다.  

 

②출입차량에 대해서는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1단계 소독),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소독)합니다. 

 

③농기계의 경우 원칙적으로 농장 외부에 보관합니다. 경작 당일 농장을 출입하지 않습니다. 

 

④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 등으로 출입하지 않습니다. 

 

⑤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공고된 방역기준을 어길 경우 농장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SF가 실제 발생 시 살처분보상금을 5% 감액할 수 있습니다. 8일까지 계도 기간이며, 9일부터 본격 단속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추석 전후인 7∼8일과 13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날 농장 내·외부와 주요 도로 등에 대한 소독을 통해 농장 내로 바이러스의 유입 가능성을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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