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달 9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3,000여 곳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을 대비하여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학교나 군부대 등의 집단급식소에 돼지고기, 양념육, 우유 등을 납품하는 업체와 최근 부적합 이력이 있는 소규모 축산물 생산업체가 대상입니다. 점검하는 주요 항목은 ▲축산물 보관 시 냉장·냉동온도 준수 ▲작업장 내 축산물 등 위생적 취급 ▲자가품질검사 적정 실시 여부 ▲소비기한 경과 원료·제품 보관·판매 행위 등입니다. 또한, 유통 축산물의 콜드체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 등 취급 물류센터, 도축장 등에 출입하는 축산물 운반 차량의 냉장·냉동 온도 준수, 위생관리 등을 함께 점검할 계획입니다. 업체 등의 점검과 함께 소비자 이용이 늘어나는 무인 매장 판매 아이스크림류, 온라인 유통․판매 햄·소시지 그리고 식육가공품 중 최근 3년간 수거․검사 부적합률이 높은 곰탕 등을 포함한 제품 700여 건을 수거하여 살모넬라균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해 검사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점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우수한 국내산 축산물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한우에 이어 돼지고기·계란·꿀로 확대된 ‘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서비스를 이달 3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최근 해외 수출 수요를 분석한 결과, 돼지고기는 몽골과 두바이, 계란은 홍콩, 꿀은 미국, 홍콩,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로 수출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등급판정 받은 축산물의 수출 시 품질 확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수출업체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필요한 수출국의 현지 언어로 번역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돼지고기의 경우 중국어·광둥어·몽골어·아랍어·영어·말레이어·베트남어·타이어·크메르어 등 9개 언어, 계란은 영어·중국어·광둥어 등 3개 언어, 꿀은 영어·일본어·중국어·광둥어·인도어 등 5개 언어로 번역된 확인서를 축산물원패스(바로가기)와 꿀 등급판정 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청과의 협의를 통해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에 축산물(꿀) 등급판정확인서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로 추가되어,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축산물생산비'의 지난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돼지의 경우 생산비는 소폭 감소하고 수익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4년 비육돈(생체 100kg) 생산비는 36만6천원, 경영비는 33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천원(-1.2%), 1만원(-3.0%) 떨어졌습니다. 배합사료 단가 하락('23년 778원→'24년 732원; kg당, 사료협회)으로 사료비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한 비육돈 마리당 순수익은 비육돈 농가수취가격 상승('23년 43만3천원→'24년 44만2천원; 마리당, 농협) 영향으로 3만2천원, 전년 대비 9천원(39.2%)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생산비와 경영비는 최근 7년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순수익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생산비와 경영비가 4년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높고, 수익은 예년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순수익(3만2천원)은 최근 7년간 가장 높았던 '21년 순수익(6만8천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1천 마리 미만 농가의 경우 전년(관련 기사)에 이어 여전히 적자 상태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사육규모별 비육돈 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2025년 상반기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범 사업’에 총 503호의 농장이 신청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4년 3차례에 걸쳐 총 317호가 모집되었던 것과 비교해 약 1.6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저탄소 인증에 대한 농가의 관심과 참여 의지가 크게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모집은 저탄소 인증 축산물의 유통 활성화와 소비자의 가치 소비 실현 기반 마련을 목표로 3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메일·팩스·우편·방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총 503호의 신청 농가를 축종별로 살펴보면 돼지가 246호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한우 110호, 젖소 147호입니다. 신청 농가의 증가 배경으로는 저탄소 인증 축산물에 대한 시장의 수요 확대로 추정됩니다(관련 기사).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서류심사를 통해 503개 농장 중 385개 농장(한우 71호, 젖소 117호, 돼지 197호)을 현장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농장에는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인증 심사원이 방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과 현장 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현장 심사 이후, 축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오는 26일까지 '2025년 상반기 저탄소 인증 축산물 유통·판매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유통업체의 제도 참여율을 높여 소비자의 명확한 저탄소 인증 축산물 식별을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학교 급식과 온오프라인 매장 등에 유통한 실적이 있는 유통 및 판매업체 중 저탄소 인증 축산물과 일반 축산물을 분리 가공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관리 체계를 갖춘 업체입니다. 선정된 업체에게는 저탄소 인증 마크가 함께 인쇄된 카톤팩(우유 전용 용기)와 축산물 전용 포장지 등을 지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저탄소 인증 참여 유통·판매 업체의 제도 참여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저탄소 인증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소비자의 가치소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현재 '2025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분야)'에 참여할 축산농가를 추가 모집 중입니다. 사업 신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축·수산물 PLS 제도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축·수산물 PLS와 함께하는 안심 밥상 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자는 축·수산물 PLS 제도를 알게 된 계기, PLS 제도가 축·수산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한 경험이나 사연 등을 참가신청서에 작성하고 육류나 생선을 이용한 요리 등 관련 사진을 함께 첨부하여 네이버폼(바로가기)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공모전에 제출된 참가신청서는 주제의 적합성, 전달성, 완성도 등을 평가하여 1차 심사를 거쳐 50건을 선정하고, 이후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14건을 선정해 상금과 상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최우수상 100만원). 아울러 수상작은 축·수산물의 안전관리와 PLS 제도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로 활용됩니다. 공모전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는 축·수산물 PLS 공식 블로그(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하여 축·수산물 등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검역을 거치지 않은 농축산물 불법 수입 등 위법 행위 증가와 조직·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수사조직(이하 광역수사팀)을 신설하고, 지난 18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공항·항만 등 국경 지역에서 우편·탁송·휴대로 불법 수입하다 적발되어 폐기된 농축산물은 21만3천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21년 7만9천 건). 또한, 수입 시 검역 미신고 등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은 1,878건, 불법 수입 혐의 등으로 적발한 수사(송치·고발·내사 포함) 실적은 64건에 이릅니다. 최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불법 수입된 농축산물이 거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 관련 은어·약어 사용 등 행태가 더욱 은밀해지고 있어 적발 및 혐의 입증을 위한 디지털포렌식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역본부는 이러한 농축산물 불법 수입 증가와 범죄 수법의 지능화·은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수사팀과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신설했습니다. 광역수사팀은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인천 소재)에 위치하며, 일선 특별사법경찰 중 일부 인원을 전담수사관으로 선발해 운영합니다. 우선 중부 권
병원성미생물, 농약, 잔류동물약품 등으로 식품안전 위해가 우려되는 축산물에 대해 '검사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검사명령제도’는 영업자가 생산·판매하는 식품 등에 대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제도입니다. '식품위생법' 등 식품 관련 법령에서는 각 법령에 근거를 두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축산물의 경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별도의 근거 없이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안전기본법'에서는 검사명령제 위반에 대한 영업자 처분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검사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이번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법률안은 검사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영업자에게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해 검사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명령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안 제12조의4 신설 및 제47조).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지난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이 한우에 이어 돼지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첫 해 모두 104곳의 양돈장이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이들 104곳 인증농장의 시도별 분포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저탄소 축산물 인증 양돈장이 가장 많은 시도는 충남입니다. 총 35곳입니다. 이어 두 번째로 인증농장이 많은 시도는 경남으로 33곳입니다. 이들 두 개 시도의 인증농가수를 합치면 68곳으로 전체의 65.4%를 차지합니다. 인증농장 3곳 가운데 2곳에 해당합니다. 이어 세 번째는 전남으로 10호입니다. 나머지는 경기 9호, 전북과 경북이 각 5호, 제주 4호, 대구·울산·세종 각 1호씩입니다. 강원과 충북, 인천, 부산 등은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올해 시범사업 2차년로 인증농장은 더욱 늘 전망입니다. 인증요건 가운데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양돈용 질소저감사료의 생산량이 최근 월간 양돈용 전체 사료량의 5%대까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25년 1월 기준 5.6%, 관련 기사).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농장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최근 인증을 활용한 돼지고기 브랜드가 속속 출시되고 있는
빠르면 올해 말부터 미국산 소고기·돼지고기의 국내 반입 과정에서 필수적인 서류인 위생증명서가 종이에서 전자파일로 바뀔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미국산 축산물에 대해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위생증명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한-미 수출입 축산물 전자위생증명 협력 양해각서(MOU)’를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SIS)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미 양국의 수출입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와 FSIS가 지난해부터 실무급 협의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해 온 결과로,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전자위생증명 시스템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미국으로부터 축산물의 위생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받는 국가가 됩니다. 미국산 축산물은 우리나라 전체 수입량의 1위(약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의 경우 전체 수입량의 39.1%('24년 기준)가 미국산입니다. 현재 이미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이 적용된 호주‧칠레‧태국·브라질·뉴질랜드에 이어 6번째로 미국산 축산물에 전자위생증명을 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약 68%가 전자위생증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