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산업지원법)'이 제정되어 22일 공포(’26.7월 시행)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우산업지원법'은 앞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통해 전 정부에서 폐기(’24.5월)된 바 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한우의 특수성 등을 추가 반영하는 등 법률안을 보완하여 상임위 단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되었으며, 이달 3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고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에 공포된 '한우산업지원법'에서는 한우산업 육성과 발전 체계 구축 및 관련 시책 추진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우산업 육성 체계 구축을 위해 농식품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의 개량,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또한 한우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한우 중장기 수급정책 수립, 도축․출하 장려금 지원, 한우농가 대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 가운데 '한우산업지원법'에 대해 환영을 표하는 성명서를 23일 발표했습니다(관련 기사). 한돈협회는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우산업 지원을 위한 별도 법안 마련은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일이라며, 현재 국회에 입법발의되어 있는 한돈산업지원법 또한,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의결될 수 있기를 당부했습니다. 한우산업 지원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환영한다! 한돈을 비롯한 주요 축종에 대한 개별법도 반드시 필요하다 1.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4월 1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한우법)'이 본회의 직회부 의결된 것을 대한민국 한돈농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의 뜻을 전한다. 그간 FTA 등 시장 개방 가속화와 국제 곡물가 급등, 질병 발생 등으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우산업 지원을 위한 별도 법안 마련은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일이라 판단된다. 이번 한우법 통과로 앞으로 한우농가들이 안정적인 사육 여건 속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높게 평가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