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이달 17일(목)부터 다음달 6일(수)까지 3주간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여름철 농축산물 소비 증가 시기 가계의 식비 등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산 농축산물을 취급하는 1만2천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진행되며, 이 시기 수요가 많은 제철 농산물을 중심으로 할인을 실시합니다. 특히, 축산물의 경우 7월 진행되는 한우·돼지고기 축산자조금 행사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부위를 달리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다양한 품목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부 할인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정부 할인에 추가하여 업체 자체할인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번 행사기간에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최대 40%를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주일에 인당 2만원으로 한도를 정하였습니다. 전통시장에서는 그동안 명절에만 진행하던 현장 환급행사를 전국 130개 시장에서 100억원 규모로 진행하여 전통시장 이용 소비자들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돼지고기 등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 원산지 표시를 이달 1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 수요 확대로 인해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축산물의 원산지가 둔갑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유명 피서(관광)지의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매장(즉석식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위반 의심업체는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진단 검정키트 등을 이용한 과학적인 원산지 분석을 통해 원산지 위반 여부를 판별할 계획입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제주도의 한 음식점, 미국산 목전지 및 스페인산 삼겹살을 조리·판매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위반물량 1,239.71kg / 위반금액 4,016만원) → 형사입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유명 피서(관광)지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지난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약 한 달간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여 위반업체 254개소(품목 265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유통 현황 모니터링과 함께 한국오리협회 등 축산단체와 유통 정보공유를 통해 지난해 대비 수입량이 증가해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돼지고기, 오리고기(훈제) 등을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 254개소를 적발했으며,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116건(43.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닭고기 52건(19.6%), 소고기 47건(17.7%), 오리고기 46건(17.4%), 염소고기 4건(1.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업체는 지난해 대비 45개소(21.5%)가 증가했으며, 특히 오리고기는 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돼지고기, 쇠고기 등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이달 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일제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 수요 확대로 인해 수입량이 증가한 축산물의 원산지가 둔갑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유명 피서(관광)지의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매장(즉석식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점검사항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농관원은 점검 전에 축산단체협의회와 간담회(6.24.)를 실시하여 축산물 유통정보 등을 수집했으며, 수입축산물유통이력정보 등을 모니터링하여 위반 의심업체는 과학적인 원산지 분석을 통해 원산지 위반 여부를 판별할 계획입니다. 돼지고기의 경우 원산지 검정키트(관련 기사)와 항체분석을 이용합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손세희)가 여름 휴가철 앞두고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른바 ‘다이어트족’들에게 우리돼지 한돈을 적극 추천했습니다. 돼지고기에는 바로 ‘L-카르니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L-카르니틴’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우리 몸에서 지방을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지방산을 분해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족들이 주목할 만한 성분입니다. 실제로 유럽임상영양대사학회(ESPEN)에 따르면 ‘L-카르니틴’ 섭취가 성인의 체중, BMI 및 지방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L-카르니틴의 지방 감소 효과를 보기 위해선 주기적인 섭취가 중요한데, 해당 성분은 체내에서 합성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별도의 식사로 보충해야 합니다. 특히, 생체 능력의 절정기인 20대 이후로는 생합성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별도의 ‘L-카르니틴’을 신경 써서 챙겨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음식이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100g당 27.7mg의 풍부한 ‘L-카르니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L-카르니틴’은 지방분해 효과뿐만 아니라 골격근, 간, 면역체계, 두뇌 및 신경 건강, 노화 예방 등에도 도움이 되는 것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축산물은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상위 품목입니다. 돼지고기와 쇠고기, 닭고기는 각각 지난해 원산지 위반 품목 순위 1위와 3위, 4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 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을 동원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축산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업체 등이 우선 단속 대상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의 축산물 판매장과 전문 음식점, 행사장 주변 먹거리차(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 매장(식품판매업체) 등은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농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신판매업체 모니터링, 수입축산물이력정보 조회 등을 통해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유명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일제 점검은 축산물 수입 상황, 가격 및 통신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합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주말과 야간에 관광지나 유원지 및 주요 등산로 입구 등의 축산물판매업체와 음식점 등에 대한 불시 점검도 병행합니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천여 명을 투입합니다. 또한, 전국 50개 사이버전담반(200명)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통신판매업체를 사전 점검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