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돈농가 등 축산업계(관련 기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돼지고기 할당관세 시행 추진을 확정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령안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해당 대통령령안에는 할당관세 관련 관세법 시행령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공식품 원료의 수입가격 안정 및 수급 원활화를 위해 △냉동 돼지고기(1만톤) △계란가공품(4천톤) 등에 대해 오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진은 2년여 만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남은 기간 일정 정도 돼지 도매가격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돼지고기를 비롯해 밀·밀가루 등 밥상물가와 관련된 수입 품목에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로써 국내 수입되는 모든 돼지고기의 관세는 당분간 없는 셈입니다. 할당관세 0%는 기존 관세(8.6~25.0%)가 부과된 캐나다·멕시코·브라질산 돼지고기 5만 톤에 적용됩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5만 톤 추가하는 것도 고려하고 중입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