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어제(25일) 올해 3만5천명 규모의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신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E-7-4) 쿼터가 당초 400명에서 1,6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쿼터(1,600명)로 비자를 전환하려면 농식품부의 고용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추천을 받으려는 사업장(농가, 법인)은 경영체등록을 하고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이나 안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재해보험 가입 등 농식품부 정책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물론 외국인근로자는 평균 소득(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2,400만원 이상) 및 한국어능력(TOPIK 2급,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등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합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고용추천 신청자 증가에 대비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바로가기)에 ‘숙련기능인력 고용추천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오늘(26일)부터 신청자가 관련 증빙자료를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추천하고, 별도의 추천서 발급 없이 추천 명단을 법무부로 통보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3일부터 농업 분야 일자리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도농인력중개플랫폼’(바로가기)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향후 활성화 시 축산 현장에 필요한 내국인 인력 모집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현재 농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운용 중인 인력중개 시스템은 단순 구인광고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보다 정밀한 인력수요 파악과 구인-구직 연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구직자 모집, 구인농가와 연결을 통해 인력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양방향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농업 분야의 일자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이번에 구축된 중개플랫폼을 통해 일자리 확인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심 지역과 농작업 종류, 경력 등을 등록하면 해당 지역에서 구인공고 등록 시 실시간으로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문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근로지역, 농작업 종류, 임금수준, 근로조건 등 구인정보를 등록하거나 해당 지역의 농촌인력중개센터에 신청하면 필요 인력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구인농가·구직자 간 양방향·맞춤형 일자리 연결도 가능합니다. 농식품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