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반박 "할당관세 도입 시 가격 안정 효과 클 것"
정부는 지난달 30일 돼지고기 가격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연말까지 할당관세 0% 적용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일각에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7일 반박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관련 기사). 보도자료에서 농식품부는 "이번 할당관세는 이미 관세가 0%인 미국·유럽에 비해 수입단가가 저렴하나, 22.5~25%의 높은 관세 때문에 수입이 많지 않았던 캐나다·브라질·멕시코 물량의 추가적인 수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년 기준 수입 냉동 삼겹살의 경우 미국산이 5.7달러, 유럽산이 5.8달러, 캐나다산이 4.9달러, 브라질산이 4.5달러, 멕시코산이 4.7달러입니다. 캐나다·브라질·멕시코산 돼지고기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이들 돼지고기는 고스란히 미국·유럽산 돼지고기보다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이번 0% 할당관세 돼지고기 적용 물량은 5만 톤입니다. 가공용으로 쓰이는 냉동 돼지고기 정육 3만 6천 톤, 여름 휴가철 수요가 많은 냉장 삼겹, 목살 등 구이용 정육 1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