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소독 요령 내년 2월까지 의무화....안하면 과태료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2월까지 정부의 이른바 '농장 4단계 소독 요령'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당장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현장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3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전국의 양돈농가를 대상(사육시설 50㎡ 초과)으로 '돼지 사육농장 소독 세부 기준'을 공고(제2021-422호)하고, 이날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이를 준수할 것을 알렸습니다. 해당 소독 세부 기준은 그간 농식품부가 홍보해 온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그대로입니다.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농장 내부 매일 청소‧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교체‧손소독 ▶축사 내부 매일 소독 등. 1단계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농장 진입로에 생석회를 1주일 간격으로 반복 도포(폭 2m 이상)합니다. 비 또는 눈이 내린 후에는 즉시 재도포합니다. 생석회 위에 산성 소독약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소독시설(터널식, 고정식)로 소독하며, U자형 소독시설 사용 시에는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 소독합니다. 50m2 이상 1,000m2 미만의 사육시설로서 터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