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멧돼지를 통한 ASF의 대규모 확산을 대비, 중점방역관리지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법 개정을 통해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를 통해 조속한 사전 설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3.2 기준) 전체 대상 농장 10곳 가운데 3곳은 사실상 해당 시설 설치를 끝맞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농식품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재입법예고 관련 문서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폐사축 보관시설을 제외한 7대 방역시설(내외부 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물품보관시설, 방조방충망 등) 설치 완료 농장은 전체 대상 5.485곳 중 1.678곳입니다. 비율로는 30.6%입니다. 발생지역 33개 시군은 95%(642곳 중 608), 인접 지역 21개 시군은 64%(614곳 중 396), 그외 지역 시군은 16%(4,229곳 중 674)으로 각각 파악되었습니다.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로의 ASF 멧돼지 확산을 계기로 우선 추진하고 있는 4대 방역시설(내부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의 설치 비율은 더욱 높았습니다. 이미 3곳 가운데 1곳의 농장이 설치를 완료하였습니
9월 27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시한을 이제 70여 일 앞두고 정부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이 점검회의를 가졌습니다. 10일 기준3만2천여 농가 대상 적법화 추진율은 85.5% 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5동 영상회의실에서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 주재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자체별 적법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16개 시․도 및 159개 시․군․구 부단체장, 행안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농협, 국토정보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도 참석하였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금년 9월 27일 이행기간 종료를 앞두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85.5%로 3월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완료가 32.7%이며, 진행 중인 비율은 52.8%(설계도면 작성 37.2, 이행강제금 납부 5.3, 인허가접수 10.3)입니다. 측량만 실시한 농가는 7.8%이며, 미진행 농가는 6.7% 입니다. 지자체별로 부산이 해당 농가수가 가장 적은 가운데 100% 완료를 했고, 이어 전남이 92.1%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