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축산에서 항생제의 예방적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지난 25일(유럽 기준)유럽의회가 축산물을 통한 내성 세균 발현을 막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축산에서 항생제(항균제)의 예방적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며 조만간 EU 이사회에서 승인되면 최종적으로 법안이 통과, 이후 3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가결된 법안은 앞으로 가축의 생산성을 올리거나 혹은 좋지 않은 사육 환경에 대한 보완 도구로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감염에 따른 임상증상이 없는 상태의 '집단'이아닌 '개별 가축'에게 예방 목적의항생제사용(Prophylactic use)을제한합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농장에서 사료효율 및 성장촉진, 질병 취약시기(환절기, 이유, 이동 등)예방 목적의 항생제 사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높은 수준의 감염 위험이 있다고 수의사가 판단하는 경우는 항생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한 마리가 감염증상을 보여 집단에 항생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Metaphylactic use) 입니다. 역시 수의사에 의해 감염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항생제 처방이 있을 경우에한합니다. 이번 법안은 수입 축산물에도 적용이 됩니다. 유럽연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