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13농가 남았다...축산차량 출입통제 다음 대상은?
정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접경지역 경기·강원 북부 14개 시·군(포천·양주·동두천·고양·철원·화천·고성·인제·양구·가평·남양주·춘천·홍천·양양) 395호 양돈농가에 대해 원칙적으로 축산차량의 농장 내 출입을 불허하는 ‘접경지역 양돈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3개월이 지난 최근(3일 기준) 휴·폐업 농가(26호)를 제외한 전체 369농가 가운데 농장 내 차량진입이 불가피한 농가는 13호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포천 9, 양양 2호, 양구 1호, 홍천 1호 등 입니다. 정부의 농장 내 축산차량 통제 수준은 ①유형(완전통제), ②유형(부분통제), ③유형(통제불가능)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5월 초 본격 시행에 앞서 정부가 파악한 377농가(휴·폐업 18농가 제외) 가운데 유형별 농가는 각각 ①유형 29호, ②유형 135호, ③유형 213호였습니다. 돈사 형편 상 내부울타리 설치가 불가해, 차량진입이 불가피한 농가가 전체 가운데 과반수 이상(56%)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석달이 지난 지금(8.3 기준) ①유형은 37호로, ②유형은 319호로 늘었고, ③유형 농가는 13호로 줄었습니다. ③유형 농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