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수의사회)가 도덕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이른바 '비윤리적 수의사'에 대해 수의사회가 면허정지 처분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28일 공식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의사회의 입장 표명은 사회적으로 생명존중과 동물복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맞춰 동물의 보건과 건강을 책임지는 동물병원 및 수의사에게도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에 반하는 동물병원 및 수의사 관련 뉴스가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병원 혹은 수의사가 유기동물을 개농장에 판매하거나, 불법 시술 및 안락사에 관여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는 수의사회 차원에서 이들에 대해 따로 징계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 처벌 후 이들은 계속 정상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어 일반 국민의 상식과 기대에 미치지도 못합니다. 수의사회는 "우리나라 면허체계는 국가 주도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수의사의 면허 취소‧정지 등 징계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있다. 이러한 체계에서는 날로 고도화되는 전문 영역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특히 전문가 내부의 판단이 필요한 비도덕적 행위 또는 비윤리적
의사들의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고,무해하기 때문에 돼지고기 섭취에 문제가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의협은산하 국민건강보호위원회 감염관리분과위원회의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국내 경기도의 일부 양돈농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ASF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ASF는인간에게 감염되지 않아 무해하며, 주된 전파 경로는 육가공품으로 알려진 만큼 국내 반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협은"ASF는 인간에게는 무해하지만 돼지에게는 치명적이다"며, "ASF는 멧돼지를 포함한 돼지과 동물에만 국한돼 감염되며, 현재까지 ASF의 사람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사람으로의 전파 위험성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말하고, 때문에 돼지고기를 섭취하는 것은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의협은또한, "ASF 바이러스가 환경이나 돼지고기 부산물에서의 생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해외여행 시에 돼지고기로 만들어진 육가공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앞선 17일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