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칠레 의회는 '식물성 식품으로 만들었으나 육류(고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반 투표에서 찬성 84표, 반대 41표, 기권 8표로 지지되었습니다. 이후 각 위원회에서 더 논의 후 보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햄버거, 초리소, 소시지, 육포 등의 단어는 육류보다 식물성 물질이 더 많이 함유된 식품을 설명, 홍보 또는 마케팅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활동하는 채식주의 단체들은 "육류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채식주의 단체들은 "동물성 육류 산업은 식량 생산으로 인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57%를 차지하며, 메탄 배출량이 가장 많은 활동 중 하나이다"라며 "햄버거, 소시지, 햄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담배, 플루토늄과 같은 그룹에 속하는 발암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된 가공육에 해당하는데, 이 법은 발암성 식품의 소비를 조장하면서 더 건강한 대안에 대한 접근을 거부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채식주의 단체들은 법안 승인을 막기 위한 서명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칠레 의회가 승인한 법안에는 '육류(고기)라는 용어는 소, 양, 돼지, 말
“양돈농가 대부분이 빚을 지며 시설투자를 했고 재입식이 언제될지 몰라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생계비 지원과 폐업보상, 생활안정자금 등좀 더 현실적인 보상이 필요하다” -이성철 파주시 도시산업위원장 파주시와 김포시, 연천군 등 3곳의 지방의회가공동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지난 16일 전달하였습니다. 이날 건의문 전달에는 파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연천군의회 의장 및 김포시의회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과 축협 조합장과 한돈협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파주시 윤후덕, 박정 국회의원과 김포시 김두관 국회의원이 함께 참석해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과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등 관계공무원을 만나 파주·김포·연천 내 전체 돼지의 수매·도태추진과 관련, 현실적인 양돈 농가의 피해상황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건의문에는 ▶돼지의 보상가격을 재난 발생 전 가격으로 현실화할 것▶양돈농가의 생계유지를 위해 신속한 재입식을 보장하고 생계비 지원과 폐업 시 현실적 폐업보상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살처분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