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되었던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하겠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올 연말까지 7만 3천 명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관련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현재 외국인근로자(E-9)가 속속 인천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외국인근로자(E-9) 입국 인원이 증가하면서 매월 최고 입국 인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은 6,208명이 입국하였습니다. 상반기 누적으로는 2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달부터는 월 10,000명 이상의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하반기에 당초 7월(3분기)과 10월(4분기)로 나누어 발급하려던 고용허가서를 7월에 일괄 발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가 지난 6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농축산업에 배정된 외국인인력은 2,224명입니다. 배정 결과 발표는 다음달 9일이며, 고용허가서는 같은 달 19~23일 사이 발급 예정입니다.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고용허가제시스템(EPS)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정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되었던 외국인 근로자(E-9)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년간 입국하지 못했던 2만 6천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8월까지 우선 입국시키고, 아울러 올해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미입국한 2만 8천여 명도 연내 전원 입국할 수 있도록 하여 올해 말까지 총 7만 3천 명 이상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7만 3천 명은 지난해(1만) 외국인 근로자 입국 인원보다 7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19년(5만 1천)과 비교하면 43.1%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우선 법무부와 협력하여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도움을 받아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네팔과 인도네시아, 미얀마 항공편을 각각 주 1회씩 추가합니다. 아울러 현지 사정으로 입국이 늦어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대기인원이 많은 송출국 노무관들과 이달 간담회를 진행하여 적극적으로 협력을 당부
지난해 중국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국경검역이 강화되면서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불법축산물 단속이 이전에 비해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항과 항만, 해외여행 관련 사무소 등에는 '동물, 축산물 등 검역대상물품을 해외에서 구매를 자제하고, 휴대하여 입국 시 반드시 신고할 것을 주문하는 안내문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축산물에는▷식육 및 식품가공품 ▷동물의 생산품 ▷유가공품 ▷알 및 알가공품 ▷애완동물사료, 간식류 및 영양제 등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문득 '라면'은 어떨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혹자는 괜찮다고 하고, 혹자는 아닐거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도 그럴것이 라면에는 건더기스프와 분말스프가 있는데 여기에 축산물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실 확인을 위해 '돼지와사람'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해당 관계자의 답변은 '괜찮다' 입니다. '라면은 축산물이 포함되어 있으나, 열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된 후상업적 용기에 포장된 완전가공품으로서 더이상의 가공이 필요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은 검역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