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 이하 충북도)가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청주와 증평 내 항체양성률이 법적 기준 미만으로 확인된 농가 모두 19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습니다. 충북도는 방역대 및 역학관련 농가에 대한 임상예찰 및 항체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19일 이후 지금까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백신 항체양성률도 소 94%, 돼지 90.8%, 염소 72.3%로 법적기준(소 80%, 염소 60%, 번식돈 60%, 육성돈 30%)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청주와 증평 방역대 내에서는 법적 기준치 미만 농가가 확인되었습니다. 모두 12곳으로 각각 청주 방역대 7곳(소 1, 염소 6), 증평 방역대 5곳(소 4, 염소1) 등입니다. 돼지 농가는 없습니다. 충북도는 이들 농가에 대해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할 예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앞서 구제역 발생한 농가 가운데 항체양성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 7곳(소 7)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주·증평 방역대는 축산농가 밀집지역이라 방역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현재 6일간 비발생 중이며 이는 백신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기
12월 1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시행되었습니다.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식육가공업의 영업자 범위가 확대되고, 도축 전 가축의 오물을 제거하지 않는 도축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먼저 햄, 소시지, 베이컨, 양념육류 등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 영업자에 대한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 의무적용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관련 기사). 확대된 적용 대상업체는 기존 매출액(2016년 기준) 5억원 이상인 업체입니다. 기존에는 20억원 이상인 업체만 해당하였습니다. 이로써 전체 2,300여개 식육가공업체 중 430여개가 늘어난 750여개(33%) 업체가 HACCP 의무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전체 생산량 실적(2019년 기준) 대비로는 해썹 적용 제품이 87%에서 96%로 늘어난 것이어서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더 촘촘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축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도축 전 위생 조치 위반 처분이 강화되었습니다. 도축업 영업자는 소, 돼지 등 가축을 도살하기 전에 몸 표면에 묻어 있는 오물을 제거한 후 깨끗하게 물로 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고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처분
한돈산업 구성원 80%가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위한 선제적 수매·도태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최대 양돈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인 '돼지기술공감(밴드장 김윤식, 네이버 밴드)'에서지난 13일 긴급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343명 가운데 273명(80%)이 정부의 ASF 관련 광범위한 예방적 안락사 처분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찬성 의견을 표한 사람은41명(12%)이었으며, '모르겠다'며 의견을 유보한 사람은 29명(8%)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설문에 참석한 사람들은 '정부가 ASF의 감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긴급행동요령(SOP)을 너무 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무조건적인 안락사 처분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구제역과 같이 공기전파되는 것이 아니고 접촉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빠른 안락사 처분보다는 보다 정확한 방역조치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는'멧돼지 관리없이 예방적 살처분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포천이나 양주처럼 양돈 규모가 큰 지역에서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