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인력이 숙련공이 되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내국인 경력직은 구하기 어려움. 10년 가까이 근무한 외국인 숙련공의 체류기간 만료가 가까워졌는데 함께 일하고 싶어도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 (국민신문고)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이 부족. 체류기간 연장 필요”(사업주) 우리나라는 저출산 기조가 지속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인구감소, 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장 한돈산업을 비롯해 일선 산업현장에서는 국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외국인 노동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를 도입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서의 일선 현장의 요구처럼 외국인력, 특히 숙련공 체류 기간 연장 등 제도 개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가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29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편방안은 그간 고용허가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과제를 토대로, ①외국인력의 숙련 형성 강화, ②인력활용 체계의 다양화‧유연화 ③노동시장 분석 강화 ④적극
정부가 내년도 외국인근로자 도입 계획을 늘리고, 출국 대상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현장의 인력난 해소가 될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지난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구 분 총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총계(명) 59,000 44,500 8,000 4,000 2,400 100 먼저 ’22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규모는 금년(5만2천 명) 보다 7천 명 증가한 5만9천 명으로 결정하였다. 이 가운데 농축산업에 배정된 인원은 올해 6천4백 명보다 1천6백 명 늘어난 8천 명입니다. 또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22.1.1.~4.12.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약 40천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2.4.12. 이후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 3월 검토할 계획입니다. 인력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