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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숙련 외국인력 체류기간 10년까지 늘린다

고용노동부 29일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발표...전날 28일 정부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후속안,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도 검토

“현장인력이 숙련공이 되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내국인 경력직은 구하기 어려움. 10년 가까이 근무한 외국인 숙련공의 체류기간 만료가 가까워졌는데 함께 일하고 싶어도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 (국민신문고)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이 부족. 체류기간 연장 필요”(사업주)

 

 

우리나라는 저출산 기조가 지속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인구감소, 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장 한돈산업을 비롯해 일선 산업현장에서는 국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외국인 노동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를 도입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서의 일선 현장의 요구처럼 외국인력, 특히 숙련공 체류 기간 연장 등 제도 개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가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29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편방안은 그간 고용허가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과제를 토대로, ①외국인력의 숙련 형성 강화, ②인력활용 체계의 다양화‧유연화 ③노동시장 분석 강화 ④적극적 체류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외국인력 숙련 형성 강화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E-9 외국인력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합니다. 특례 인력에 대해서는 출국-재입국의 과정 없이 국내에 최대 10년까지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류기간 우대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노‧사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장 변경과 연계한 인센티브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연계한 훈련 지원, 외국인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강화 등도 추진합니다. 

 

 

인력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활용체계 고도화

먼저, ‘업종’ 기준 외에 ‘직종’ 기준도 활용하여, ‘23년부터 인력난이 심한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고, 향후 인력수급 현황을 살펴 허용업종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당 서비스업은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식육운송업 등입니다. 또한,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E-9으로 전환하여 인력을 활용합니다. 사업장별 연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를 ‘23년부터 폐지합니다. 

 

 

외국인력 적재적소 활용을 위한 인프라 확충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외국인력이 필요한 부문에 적정 규모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력수요 분석을 체계화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자문기구'를 통한 주기적인 인력수요 심층 분석 등 상시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력 허용업종 관련 건의 접수, 분석·검토 절차를 체계화합니다. 또한,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여 외국인력 쿼터 결정 시 지역 인력수요 반영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외국인력 체류지원 강화

지자체 차원의 공공기숙사 확충 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통해 체류하는 외국인력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입국 초기 근로자 대상 방문 취업적응 지원사업 등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산재 발생‧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합니다(’22.12.11. 시행). 고용허가서 발급 시 5인 미만 농어가의 농어업인안전보험 등 가입 의무화(’23.2.3. 시행 예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이번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은 전날인 28일 정부가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이날 정부는 인구위기대응 종합대책으로서 4대 분야·6대 핵심과제를 소개했는데 4대 분야 가운데 하나는 '경제활동인구 확충'이며,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허가제 개선방안뿐만 아니라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 검토 계획을 밝혀 주목됩니다. 이민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나올 예정이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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