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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근로자 도입 늘리고, 체류기간 1년 연장해준다

정부, 28일 '22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 발표...도입규모 확대 및 ’22.1.1.~4.12. 출국 대상 외국인근로자(E-9, H-2) 체류기간 1년 연장, 외국인 유학생(D-2) 졸업 후 외국인근로자(E-9)로 활용 조치

정부가 내년도 외국인근로자 도입 계획을 늘리고, 출국 대상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현장의 인력난 해소가 될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지난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구 분 총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총계(명) 59,000 44,500 8,000 4,000 2,400 100

 

먼저 ’22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규모는 금년(5만2천 명) 보다 7천 명 증가한 5만9천 명으로 결정하였다. 이 가운데 농축산업에 배정된 인원은 올해 6천4백 명보다 1천6백 명 늘어난 8천 명입니다. 

 

또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22.1.1.~4.12.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약 40천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2.4.12. 이후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 3월 검토할 계획입니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상향을 추진합니다. 대표적으로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총 2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유학생(D-2)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대상자는 고용허가제 송출국 국적 외국인 중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 대학(전문·일반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 전문인력(E-1~E-7)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여 외국인근로자(E-9)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22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57, 7145)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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