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동물약품 판매 시 투약 지도 의무화된다
지난해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을 계기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를 통해 축산물 안전성을 높이고자 동물용의약품 판매 시 투약지도를 실시하고 판매기록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등,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을 지난달 29일 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의 주요 내용은 ▶동물용의약품 판매 시 구매자에게 투약지도 실시 ▶동물용의약품 판매 시 판매기록 보존 대상 품목 확대 ▶동물용의약품 투약지도 및 판매기록 보존 등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 마련 등 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동물약국 약사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관리약사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구두 또는 투약지도서(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투약 지도를 해야 합니다. 투약지도에는 제품명, 사용대상, 용법용량, 효능효과, 휴약기간, 금기사항 및 저장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때 판매기록(판매일, 제품명, 수량, 용도 및 구매자 등)을 작성․보존해야 하는 의무대상 약품에 동물용 살충제․구충제(애완동물용 제외)가 추가되